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 취득조건 강화”... 사회복지학 전공예정자 영향 불가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
지난해 12월 24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의 자격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42학점이었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이 51학점으로 늘어난다. 120시간이었던 실습시간은 160시간으로 대폭 증가했고, 실습 세미나라는 30시간짜리 과정이 추가로 도입된다.
다수전공의무제를 택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자들에게 영향이 갈 수 밖에 없다. 성공회대학교는 4계열융합자율학부로 개편된 이후부터 모든 학생들이 두 개 이상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 주전공 42학점, 복수전공 30학점 혹은 부전공 21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한 상태다. 기존 사회복지학과라면 사회복지학 수업만을 60학점 듣도록 되어 있었기에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겠지만 학부제로 입학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학우들의 경우 주전공 수업을 9학점 초과한 51학점 듣고 최소 21학점의 부전공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김학수 교무처장이 4월 23일 전공설명회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지원 기자
학생대표들은 지난 4월 11일 개최된 학사제도개선협의회에서 대학본부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본부 측 인사들은 이 날 처음 이 문제를 접했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4월 23일 개최된 전공 설명회에서 김학수 교무처장은 기존 전공 운영안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 안을 학생들에게 내놓았고, 6월이 된 지금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이 소식을 들은 사회복지학 전공 예정인 한 18학번 학우는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학점을 채워야 하는 부담이 매우 커진다. 전공필수는 매년 개설되지만 전공선택은 그렇지 않아서 잘못하면 9학기까지 다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며 사회복지 전공자들이 5학년까지 다녀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졸업 즉시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다. 2년제의 경우 졸업 후에 실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전공탐색으로 3학기를 보내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생각하면 차라리 2년제대학교를 졸업하고 1급 자격증을 따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사회복지학과 남일성 교수는 회대알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교수진 대부분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에 적절하지 않았었다라는데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성공회대는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아니다. 그래서 왜 부전공을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별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를 못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4년 내로 졸업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못 박았다.
주선미 교무처 차장은 이 문제에 대해 “전공탐색과 교양, 주·부 전공을 모두 들으면 116학점이다. 졸업학점까지는 14학점이 남는데 이를 잔여학점이라 한다. 잔여학점은 듣고 싶은 수업으로 채우면 된다. 다만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잔여학점에 대한 선택권이 사라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한편 사회복지사 자격요건 개정은 1998년 현행 기준이 정해진 이후 21년만으로, 보건복지부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관련 단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고 공고문을 통해 밝혔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2월 7일까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상태이며 조만간 개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취재, 글=엄재연 기자 eomzkx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