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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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더 이상 단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세계여성폭력추방의날, 친밀관계폭력법이 필요하다 기본소득당 청년·대학생위원장 윤김진서

“이OO가 부모님을 찾아가 죽일까봐 두렵고 제게도 찾아올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처벌 의사가 있습니다. (고(故) 김은진, 지난 3월 경찰서에서 쓴 피해자 진술조서 중)” 지난 5월,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당하다 피살된 30대 여성 고(故) 김은진씨가 경찰에 제출한 100쪽짜리 진술서다. 4년 넘게 이어진 데이트 폭력, 9차례의 신고, 600쪽의 고소장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7월에는 인천 부평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에 의해 살해당했다. 1년 전부터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말은 “남편에게 원하는 돈을 주고 이혼할 때까지 기다리라”였다. 결국 접근금지 처분이 해제된 직후,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다. 8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에 시달리다 흉기로 피습을 당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88,394건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13,075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스토킹 피해접수는 13,269건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70% 이상 증가했다. 2023년 발생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