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에 가는 시대?
국회 김미애 의원, 현역병 복무 개정안 발의
이번 학기에도 수많은 대학생들이 군 휴학을 신청하고 훈련소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많은 예비역들이 복학생이 되어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것이다. 훈련소에서의 첫날밤 만큼이나 복학 첫날은 다소 낯설었는지 모른다. 기상나팔과 도수체조 대신, 지하철과 버스를 비집고 들어가는 아침을 맞이하니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대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남성의 경우에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가 없다면 약 2년 간 군복무를 수행해야 한다. 여성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복무가 가능하지만, 일반병사로 입대하는 경우는 없으며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관한다. 문제는 일반 병사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와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군 병력이 목표치보다 5만 명 가량이 부족한 45만 명대로 접어들면서 다수의 부대가 해체되거나 다른 부대로 통합되었다. 군대 생활과 병사 복지는 갈수록 개선되고 있지만, 막상 군대에 갈 사람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 간 긴장이 고조되고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국방력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기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