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사과드린다” 가톨릭대 총학생회 선본 ‘여운’ 선관위 징계 조치에 사과문 올려
가톨릭대 선관위, 총학생회 선본 ‘여운’에 경고 2회 부여
총학생회 총선거세칙에 의거해 주의 2회가 ‘경고 1회’로 전환돼
문준호 ‘여운’ 정후보자 “선본 드라이브 권한 변동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실수”
“제게 주어진 경고는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책임…엄격한 기준으로 자신을 바로잡겠다”
지난 17일, 가톨릭대학교 제4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제34대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관리운동본부(이하 선본) 기호 1번 ‘여운’에 징계 공고를 발표했다. 징계는 경고 1회와 주의 2회를 부여했다. 중선관위가 부여한 주의 2회는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중 총선거세칙 제52조 1항의 2에 근거해 기존에 부여된 주의 2회는 소멸하고, 경고 1회로 전환됐다. 이어 중선관위는 ‘여운’ 선본에 총선거세칙 제 52조 2항에 의거해 이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게시할 것을 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총학생회칙 중 총선거세칙 제52조 1항의 2 제52조【경고】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구두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2. 한 선거운동본부에 주의가 2회 누적될 때(이때 경고로 전환된 해당 주의 2회는 소멸한다) 중선관위는 총학 선본 기호 1번 ‘여운’에 경고 1회와 주의 2회를 부여했는데, 그 사유로 ▲허가받지 않은 사전선거운동 ▲현직 학과 학생회장의 선거운동 참여 ▲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선거운동 참여라고 밝혔다. 이어 경고 근거 조항으로 제51조 6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