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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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A 교수 파면, 그루밍 성범죄 의혹 후 두 달만

그루밍 성범죄 의혹 A 교수 파면 조치 대학 언론·졸업생 연대 등 학내외 연대 확산 교수진 “재발 방지 약속” 밝혔지만, 위계 구조 비판은 여전

제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범죄 의혹이 제기된 단국대학교 문예창작과 A 교수가 지난 7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단국대 문예창작과 네이버 카페에는 ‘문예창작과 학생 여러분에게’라는 제목의 공지글이 게시됐다. 공지에 따르면 A 교수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11월 7일 자로 파면 조치가 결정됐다. 단국대 상벌 규정 제3장 제14조에 따르면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 시 해당 교원은 향후 5년간 교직 임용이 불가하며,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 퇴직 급여의 1/4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문예창작과 교수진은 공지글을 통해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과 차원의 조치와 교수진의 노력이 이루어질 것을 다짐한다”며 학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다만 해당 공지를 문예창작과 학생들만 볼 수 있는 내부 커뮤니티에만 게시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9월 본보는 단국대 문예창작과에서 불거진 A 교수의 그루밍 성범죄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하는 대자보가 게시된 직후 A 교수는 피해 학생 B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