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기사에선 불공정계약과 화해조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찬의 모습과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지난 6년간의 갑의 횡포들을 살펴봤다. 학교 측은 재계약을 빌미로 끝없는 갑의 횡포를 벌였고, 결국에는 찬은 쫓겨나게 됐다. 계약이 끝나고 깔끔하게 받아야 할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면 찬에서도 얼마나 좋을까. 찬이 이토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학교의 손님 접대라는 취지, 이를 위한 1년간의 변화 6년 전 첫 계약을 했을 때, 학교 측은 손님 접대와 교직원을 위한 고급스러운 식당을 원했다. 하지만 찬은 수익성 때문에 학생 위주의 메뉴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 측에선 이런 운영 방식이 학교의 취지와는 어긋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교 측은 5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여러 조건을 내걸었고,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고 했다. 1년 전 재계약 당시 학교 측에서 원한 것은 식당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였다. 그래서 당시 찬에서는 운영개선안을 제출했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했다. 첫 번째, 찌개와 탕을 새롭게 제공하고, 그것을 위한 직화 레인지를 구매했다. 두 번째, 완제품과 반가공식품의 사용보다는 직접 조리한 수제메뉴 위주로 식단을 짰다. 세
▴광개토관 15층, 찬 레스토랑에 붙은 플래카드 찬은계속 영업하나요? “세종대는 투명한 공개입찰로 시설 투자금 보상하라.”, “계약 기간 안 끝났다. 동원건설은 명도를 즉각 중단하라.” 6월 6일, 광개토관 찬 레스토랑(이하 ‘찬’)에 붙은 플래카드 문구이다. 곧 교내식당 찬과 동원건설 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냐고?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2011년 있었던 초기 계약부터 지금까지 찬은 전전세(전대)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때 전전세란 전세권 위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세종대학교는 동원건설(이하 ‘동원’)과 *임대인-임차인 관계였다. 여기에 동원 측이 임대인으로서 또다시 찬에 임차권을 주었는데, 이게 바로 전전세이다. *임대인 :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2016년 3월, 곧 있을 5년 계약 만료에 따라 찬은 동원과의 재계약 협상을 시작한다. 재계약 조건으로 동원 측은 월 62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