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찬을 걷어찬 엉망진찬 세종대 2

앞선 기사에선 불공정계약과 화해조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찬의 모습과 구두계약으로 인한 피해와 지난 6년간의 갑의 횡포들을 살펴봤다. 학교 측은 재계약을 빌미로 끝없는 갑의 횡포를 벌였고, 결국에는 찬은 쫓겨나게 됐다. 계약이 끝나고 깔끔하게 받아야 할 권리금 받고 나갈 수 있다면 찬에서도 얼마나 좋을까. 찬이 이토록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학교의 손님 접대라는 취지, 이를 위한 1년간의 변화

6년 전 첫 계약을 했을 때, 학교 측은 손님 접대와 교직원을 위한 고급스러운 식당을 원했다. 하지만 찬은 수익성 때문에 학생 위주의 메뉴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학교 측에선 이런 운영 방식이 학교의 취지와는 어긋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학교 측은 5년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여러 조건을 내걸었고,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계약은 없다고 했다.

1년 전 재계약 당시 학교 측에서 원한 것은 식당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였다. 그래서 당시 찬에서는 운영개선안을 제출했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선했다. 첫 번째, 찌개와 탕을 새롭게 제공하고, 그것을 위한 직화 레인지를 구매했다. 두 번째, 완제품과 반가공식품의 사용보다는 직접 조리한 수제메뉴 위주로 식단을 짰다. 세 번째, 서비스 코너를 준비하고 이를 위한 배식대와 전용 용기를 구매했다. 네 번째, 학생들을 위한 4,500원 메뉴뿐 아니라 교직원을 위한 7,000원짜리 생선구이 한상차림을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식당의 전체적 리모델링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 투자한 비용은 약 2천만 원이었다.

▲1년 전 재계약 당시 메뉴운영 계획

1년 전 재계약 당시 찬 측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바탕으로 변화했다 하더라도, 설문대상자가 방문자로 한정되어 신빙성에 문제가 있고, 여전히 학교 취지와 다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설문조사는 1년 전 학교의 요구로 진행되었다. 당시 찬은 방문자에 한정한 설문조사가 신빙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기에 무리라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무시했다. 찬을 내쫓기 위해서 학교가 요구한 사항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총무과에서는 찬엔 여전히 교직원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작 새로 정비한 식당에 총무처장은 1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지 않았다. 또한,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없다고 하지만, 생선구이 한상차림 정식을 먹는 교직원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루 30개로 한정해서 판매하는 한상차림 정식은  많은 이들의 선호 덕에 11시 이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못 먹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를 보았을 때 총무과의 주장은 억측임을 알 수 있다. 

 

▲취재 기자가 직접 먹어본 생선구이 한상차림 정식(7,000원)이다.

 

사건의 발단, 전전세(전대)

2011년, 현 찬 레스토랑 이경아 사장(이하 찬 사장)은 한 지인에게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15층에 교직원 식당을 운영해 보지 않겠냐는 연락을 받게 된다. 당시 그 지인은 동원건설과 전대차 계약으로 학교 내에서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찬 사장님 역시 지인과 동일한 방법인 전대로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진행된 전대는 위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한 사실을 뒤늦게 안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으며, 권리금은 줄 의무가 없어진다. 현재 학교 측은 청와대 신문고에 ‘세종대학교는 광개토관 15층 교직원식당을 임대차기간 5년으로 하여 동원시스템즈주식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원은 본 대학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현 교직원 식당 운영자에게 전대를 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는글을 올렸다. 즉 학교는 찬과 동원을 내보낼 수 있으며 찬에서 요구하는 권리금 또한 줄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6년 전 계약 당시 전 박우희 세종대 총장과 찬 사장 사이에 10년 계약과 관련한 대화가 있었다. 또한 찬은 그 과정에서 학교 측은 전대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그렇다고 해당 업체들에 바로 나가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다. 학교는 알리 측과의 인터뷰에서도 위법 상황을 어쩔 수 없었고 뒤늦게 알았으며, 이는 불법이 아닌 위법이라며 내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공개입찰을 왜 안 하나요?

찬에서는 1년간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손님 접대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찬은 1년 전 약 2천만 원을 들인 재투자에 대해서도 투자금의 본전도 찾지 못한 채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학교 측은 재계약 만료 2달 전, 학교와 동원과의 재계약은 없으며 공개 입찰을 통해 새로운 업체선정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찬에 그 사실을 전한 학교는 또한 입찰을 받아서 들어오는 새 임차인을 통해서 권리금을 일부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말했다. 찬에서도 권리금을 협상해 받을 수 있다면 계약 만료 후 나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공개 입찰은 진행되지 않으며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6월 말 나가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에서는 입찰보다는 전대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며 동원이 주는 전대 업체의 득을 위해서 입찰을 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전대라는 근본적 문제가 있으므로 공개입찰을 동원 측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동원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학교 측에서 직접 맡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한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또 다른 전대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찬의 입장에서는 언제 할지도 모르고, 심지어 진행 여부마저 뚜렷하지 않은 공개입찰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당장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찬에는 6월 계약만료가 다가올 뿐이다.

일해라 세종대!!!

찬은 광개토관 15층이라는 위치적 제약과 학교 측의 횡포에도 6년간 손님들을 생각해온 식당이다. 학교에선 하루 26,000원을 줄 테니 딱 100명분의 교수를 위한 과일을 준비하라 했다. 하지만 찬 사장님은 ‘그러나 사실 어떻게 그러겠느냐. 당신은 교수니까 주고 당신은 경비원, 당신은 학생이어서 못 준다. 할 수도 없으며, 100번째 손님이니까 주고 101번째 손님은 안돼! 할 수도 없다.’라는 생각에 하루 약 10만 원을 들여 200~300인분의 과일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또한, 두 끼를 사 먹는 것이 부담되었던 경비원들에게는 식비를 3,000원만 받아 빈약하게 끼니를 때우던 경비원들은 식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찬에 돌아온 것은 초기투자 8억과 식당 재정비를 위한 2천만 원에 대한 대출금. 그리고 식기류까지 놓고 나가라는 불공정 조약들뿐이다. 찬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학교 측은 한 발 뒤에서 제 일이 아닌 듯 행동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메뉴 하나까지 간섭했던 모습과는 다르게, 사건이 터지자 자기들은 모른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 마치 사냥하러 가서 토끼를 잡으면, 사냥하던 개는 쓸모가 없게 되어 삶아 먹는다는 토사구팽이 생각나는 모습이다. 또한 상대방의 미숙함을 악용해 이기적으로 그들의 잇속을 챙기는 행동들을 보인다. 새로운 업체를 찾기보다는 지금 최선을 다하는 학교 내 업체들을 좀 더 격려하고 믿어 주는 게 더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길이 아닐까. 세종대! 일해라!!!

 

*본 기사는 두 편으로 나눠져있습니다.

 

# 찬을 걷어찬 엉망진찬 세종대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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