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6월 29일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의를 위해 필요한 10명의 명단에 정의당 의원 6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각각 1명이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년에는 법무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첫 입법을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은 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집단과 보수세력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 대표적으로 작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은 차별 금지 대상의 목록에서 ‘성적 지향’문구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동성애 허용법’...?
이는 흔히들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만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인종 등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많은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을 동성애 허용법으로 환원해서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지금껏 많은 이들이 노력해온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현행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보다,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성소수자를 평등의 범위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 ‘성적 지향’ 부분을 명확하게 언급하여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 상황을 막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그 보장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연령차별금지법 등은 ‘고용’ 영역만 다루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라는 특정 사유에만 적용이 됩니다. 즉, 현행법만으로는 성소수자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 사례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는 누락되어 있었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하여 성별, 장애, 나이, 인종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차별을 국가가 나서서 제지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인 셈입니다..
성소수자에 폐쇄적인 한국... 동성애 수용도 OECD 최하위
현재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상당히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2019년 OECD가 발표한 ‘한 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2001~2014년 한국 사회의 동성애 수용도는 10점 만점에 2.8점으로 OECD 국가 36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성애 포용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8.3점)이었고, 그 뒤를 스웨덴(8.1점), 네덜란드(7.6점), 노르웨이(7.4점) 등이 이었습니다. 심지어 상당히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진 일본 역시 4.8점으로 한국에 비해 동성애 수용도가 1.5배나 높았습니다.
물론 한국이 동성애에 얼마나 폐쇄적인 국가인지 알기 위해 이러한 수치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OECD 가입 이후 30년이 흘렀지만 차별금지법은 현재까지도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반이 넘는 20개 국가에서는 동성 간 결혼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은 둘째 치고, 제정될 기미조차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KBS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오직 69명만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한 반면, 206명은 차별금지법이 민감한 이슈라는 근거를 들며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한국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그와 유사한 법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상식이자 일상인 것이 한국에서는 비상식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렇다면 20대 청년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들은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갤럽이 2019년 5월 28~30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4%가 찬성했고, 58%는 반대했습니다. 그 중에서 20대에서만 찬성이 66%로 반대 29%를 크게 앞섰으며, 50대와 60대는 각각 70%와 76%가 반대해 연령별 차이가 컸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라는 질문에 대해 56%는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3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역시 20대는 81%가 ‘그렇다’고 대답해 60대의 27%와는 크게 갈렸습니다.
그러나 20대 청년들의 인식과는 별도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눈초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학 내에서도 일부 보수적인 교수 혹은 강사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발언을 한 사건이 있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사회, 성소수자가 겪는 일상적 차별
2017년에는 한동대학교에서 한 강사가 동성애를 혐오하는 강연을 진행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날 특강은 한동대학교 <아름다운 결혼과 가정을 꿈꾸는 청년모임>(이하 아가청)이 주최했으며, 강연 전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21가지 질문> 제목의 책자를 만들어 전교생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동성애 항문성교가 에이즈의 주된 원인이라는 등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2016년 제주대학교에서는 석좌 교수인 J 교수가 성소수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3일 간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어도 해양아카데미에 교육 강사로 참여하는 중에 교육생들이 현장 탐방을 위해 버스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동성애가 생겨서 문제다”와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에 참여한 한 기자가 그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 없이 그런 농담을 해도 되느냐”라고 지적하자, 그는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야지 “너무 오버하지마라”라고 응대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대나무숲’에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폭로가 있었습니다. 폭로한 학생에 따르면 해당 강사는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할 후천적 정신병, 동성애자는 100퍼센트 에이즈 환자”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주일간 학생회, 동아리, 학내 단체 등이 연이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일동’ 명의로 동성애 혐오 발언 강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하는 주체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많은 이들에게 비판을 받자, 되려 그들은 당당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해당 강사는 “(내 발언이) 그렇게 까지 문제가 되는 거냐”, “내 발언으로 사람이 죽었습니까” 라며 자신을 왜 이렇게 까지 비판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주대학교의 J 교수는 되려 자신을 추궁하는 한 학생에게 “너가 조크를 조크로 못 받아들인 거야 바보야” ,“그럼 어디 남녀를 나눠서 타게 하는 게 잘하는 짓이야?” 등의 발언을 하는 등 오히려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아렌트가 주장했듯이, 타인을 공감하지 못하는 마음, 즉 타인에 대한 공감성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일상적으로, 그것도 너무나도 평범하게 습관적으로 악을 행하도록 합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아무런 죄책감없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행하는 바로 이들이야 말로 그녀의 테제 ‘악의 평범성’에 딱 들어맞는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성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는 위와 같이 일상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대접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만일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성소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탄탄하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크나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드물어지지 않을까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 연대 QUV를 만나다.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 대학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차지하는 영향력은 상당합니다. 우선 한국은 대학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이고, 많은 청년 성소수자 단체가 바로 이 대학교를 거점으로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 60개 대학과 지역에서 71개 성소수자 모임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 연대 QUV라고 볼 수 있습니다. QUV는 각지에 흩어져 있던 공동체를 하나로 규합하여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QUV 의장의 이야기를 듣다
Q.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QUV 의장 푸스입니다. QUV는 2013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이듬해 대학 내 성소수자 차별 대응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발족한 연대체입니다. 2019년 단체명을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QUV'에서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로 변경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 의제도 주요하게 다루는 전국적인 청년 성소수자 단체가 되었습니다.
Q. QUV가 출범한 이래로 햇수로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A. 2007년부터 수차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가 있어왔으나 (그 시도는) 폐기되거나 보수 개신교 세력의 극심한 반대로 철회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자그마치 1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동안 사회의 여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국회에 권고하였고, 군산시의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표를 던지는 사람들의 비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사자가 보수 개신교 관련 이해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말이죠. 따라서 저는 정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기 위해 제시하는 조건인 ‘사회적 합의’조차도 대중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Q. 최근 정의당에서 다시 한번 차별금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QUV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QUV는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A. QUV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활동들은 결국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에는 관련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에 참석하였고, 내부 단위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행했습니다. 또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과 도입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Q.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래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317개 대학 1,857명의 대학 교수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저도 그 이유가 궁금해서 여러 반대 성명서를 읽어보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성애 등이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리 해석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 헌법은 일단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은 공적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 보수 개신교의 광적이고 집단적인 반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들은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열거하며 차별금지법이 교회와 사회를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변태적 성욕(수간, 소아성애증 등)을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는 실제로 차별금지법의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선동 방식은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편견과 왜곡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혐오 정치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단순한 신앙적 신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넘어서야 할 정치적 과제로 해석해야 합니다.
Q. 현재 우리나라의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의식은 상당히 낮습니다. OECD 최하위라 볼 수 있죠. 이런 우리나라의 국민의식을 고려해볼 때 언제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리라 봅니까?
A.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장 올해에 통과되어도 그렇게 시기상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회가 변화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 역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시행되어도 전혀 이상할 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의 인간 존엄과 평등 이념을 구체화하는 최소한의 법으로서,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제정할 책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Q. 만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예상합니까?
A.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일상적으로 차별받던 많은 이들의 고통이 공론의 장으로서 논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사례는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증가했다기 보다는 일상에 존재하던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합니다. 그저 사적인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던 개인의 차별적 경험이 적절한 제도와 절차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유입됨으로써 국민들은 사회에 만연해있던 불평등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은 차별을 시정하는 또 다른 법과 제도, 그리고 차별에 무감각한 과거의 태도에 경종을 울립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한 긍정적인 선순환이죠.
Q.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우리 곁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A.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JTBC 팩트체크처럼 세상에 퍼져있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고 올바른 시선으로 차별금지법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이 무엇인지, 차별금지법은 왜 필요한지 등에 관한 인권교육이 필요합니다.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작년 연세대학교에서 인권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가 혐오세력의 집단적인 항의에 굴복하고 철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해당 대학에 (혐오세력에 굴복한) 사건을 반성하고 다시 인권강의를 필수교양과목으로 재지정하여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을 요구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 성소수자들이 대학 내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 사회는 동성애 수용도가 OECD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KBS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는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방 안의 코끼리’ 신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에 비해 차별금지법을 긍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 또한 여전히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래로 대학 교수들, 정계의 여러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반대 성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이토록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정당하다 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2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