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하게 살아왔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시민입니다. 그러나 왜 참사가 벌어졌고 왜 책임자와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 없는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 생존자 김성묵 씨의 호소가 청와대 앞에 울려 퍼졌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진행한 지 꼭 열흘째 되는 상황, 김 씨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다.
오늘(1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진행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당사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단식투쟁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피해 생존자인 김성묵 씨와 그를 돕는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을 만나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힐 것을 주장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할 것을 촉구했다.
단식투쟁단은 먼저 세월호 참사 관련 진상규명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한계를 지적했다. 2018년 3월부터 활동 중인 사참위는 사고 당시 현장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진실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 그러나 당시 사고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기무사, 해군, 공군 등 30여 개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수사권, 기소권 없이 조사권한만 갖고 있어 진상규명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지난해 11월부터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 역시 사고 당시 구조 책임을 지고 있는 군을 상대로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수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만료기한을 향해 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공소시효는 사고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7년으로, 내년 4월 15일 자로 만료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단식투쟁단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공소시효 연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건의 증거 자료들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보존 연한에 따라 이미 폐기되었거나 폐기될 예정이기에, 수사를 지속해도 자료가 없으면 진상을 밝힐 수 없기 때문이다.
단식투쟁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 세월호 진상규명을 임기 동안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수사단을 만들어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묵 씨는 “공소시효 연장이 아닌, 공소시효 내에 책임자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며 “남은 생은 희생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쏟겠다”고 말했다.
한달수 기자 (hds80228@gmail.com)
신인준 기자 (patroagonis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