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대학알리

오피니언

‘만취’ 장관 유감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을 바라보며

또 교육부다. 김인철 한국외대 전 총장이 낙마한 이래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잡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 수장 공백 상태가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적임자가 없는가. 대학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쯤 팔을 걷어붙일 것인가.

 

결론적으로 박순애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 자질이 없다. 박순애 후보자는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도로교통법상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만한 음주 수준이라고 한다. 논문 재탕 의혹까지 불거졌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임용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교육계는 이러한 권한을 가진 장관 자리에 박순애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단 교원도 음주운전 한 번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다는 게 가당찮다는 것이다. 대학 교원 역시 음주운전 적발 시 정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민 여론도 좋지 않다. 지난 10-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이 63.9%로 적합(14.9%)을 크게 앞질렀다.

 

 

그가 ‘만취’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정당성’이 없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책임 윤리'를 강조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순애 후보자는 임명 당시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본인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가 제2 저자로 참여한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공정성, 윤리성, 혁신성, 재량권부여를 중심으로’(2019) 논문에서는 ‘공정성, 윤리성, 혁신성, 재량권 부여 등의 조직문화는 직무만족과 조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윤리성을 살펴봤을 때 ‘(구성원이) 조직이 윤리적으로 우수하다고 느끼게 되면 자발적으로 조직의 규범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교육 수장이 윤리적으로 결여됐다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규범을 논하기에는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또한, 공정성 문제도 대두된다.

 

윤 대통령의 입장도 불공정하기 그지없다. 대통령은 “음주운전 그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라며 “언제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 가벌성, 도덕성 같은 것을 따져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박순애 후보자를 옹호했다. 사실 정당성이 없는 후보자를 장관으로 앉히겠다는 윤 대통령의 과실이 크다. 대통령이 교육부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 공급하는 역할 할 때만 의미 있다”라고 불호령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교육부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교육기본법 제2조를 보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교육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언제까지 낡아빠진 인적자원개발 이데올로기를 고수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전문가가 아닌 음주운전 경력의 행정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니라.

 

‘만취’ 장관이 아니라 정당성이 있는 ‘교육’부 장관을 보고 싶다. 어설픈 인선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건 우리 학생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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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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