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등록금 인상 허용할 가능성 커
‘지름길’ 등록금 인상만이 대학 재정 위기 해답일까
등록금 고지서 보고 한숨을 내쉰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당신이 '전액 등록금·장학금 면제자'라면 말이다. 올해 4년제 사립대(155개교) 평균 등록금은 752만 3,700원이다. BHC 치킨 뿌링클 한 마리가 1만 8천 원이다. 사립대 1년 치 등록금이 뿌링클 418마리와 맞먹는다. 실감이 가는가? 이렇게나 비싼 등록금은 대학생 혹은 부모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외부 유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관련 규제 단계적 개선’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달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2022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시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데는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공약을 만들었던 사안이더라도 시행되는 시기는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다”며 “당장 등록금을 올리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물가 부담 탓에 당장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 내에 이를 조처하겠다는 뜻이다.
대학이 매년 등록금 동결하는 이유
등록금 인상 규제는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정부(2003-2008) 당시 평균 등록금 인상률은 6.28%에 달했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각 대학에 등록금을 동결할 것을 당부했으며, 대다수 사립대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2010년 국회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된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을 살펴보면 ‘등록금 인상률이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돼있다. 이를 위배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치솟은 등록금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고, 2011년에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가 열릴 만큼 반값등록금을 향한 열기가 뜨거웠다. 그러자 이듬해 정부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아래 국가장학금 Ⅱ유형도 신설되면서, 등록금 인상 간접 규제도 동시에 이뤄졌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대학별로 정부의 예산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 앞서 언급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이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수혜받지 못하게 되며,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동일한 불이익을 받는 셈이다. 이로써 2012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3.9% 인하됐고, 다음해 0.4% 내려간 이래로 현재까지 대부분 사립대는 매년 등록금 동결을 거듭하고 있다.
매년 등록금 동결을 지속하니 대학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2019년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정기총회에서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황폐해졌다”며 그해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고 결의했지만, 불발된 바 있다. 대교협 역시 지난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등록금 책정에 대한 자율권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만약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이 된다면
그런 이유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한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규제 완화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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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기자
qkrwngus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