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화)

대학알리

대학

10곳 중 1곳 꼴로 인권센터 운영 안하는 대학… 법령 위반도 다수 발생

전국 대학 11.7% 인권센터 미운영, 고등교육법 위반 사항에 해당
학생 참여 보장도 부족, 성별 치중 문제도

 

전국 대학 10곳 중 1곳은 교내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를 갖춘 대학도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다수 확인돼 ‘부실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대학교육연구소가 발간한 ‘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대학 196개교 중 23개교(11.7%)에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주로 소규모 대학이었다. 인권센터 미운영 대학 23개교 중 20개교가 한 해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인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해서 교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23개교는 현재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태다.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한 149개교 중 9개교(6.0%)에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해당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2명의 학생위원에 대해선 140개교 중 22개교(15.7%)가 관련 조항이 없어 학생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정확한 할당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24개교(17.1%)에 달했다.


교내에서 일어난 개별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됐다.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심의 단계에서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은 67개교(45.0%)에 불과했다. 절반 이상의 대학에서는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학생 위원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학교 재량에 따라 참여가 결정된다. 이 경우 교직원이 가해자고 학생인 피해자인 사건에서 학생위원 없이 교직원만 심의에 참여해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학생 및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6할을 초과할 수 없지만 37개교(26.4%)에서는 이와 같은 성별 할당을 보장하지 않거나 더 낮은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위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직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때는 성별 할당이 적용되지 않아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각 대학이) 인권센터를 반드시 운영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부의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권센터 운영과 사건 심의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