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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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 비대위 부비대위장, 자격 논란 불거져

김형환 현 총학생회 비대위 부비대위장의 자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휴학생은 학생회칙(회칙)상 총학생회 준회원인데, 회칙 12조에 따르면 준회원은 교내 선거에서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정회원이 아니면 학생회장단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휴학한 김 부비대위장이 비대위장단의 자격이 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비대위 측에서는 이에 대해 김 부비대위장이 지난 3월 비대위장단 호선 당시, 비대위장단으로 호선될 수 있는 자격인 6개월 이상의 전학대회 대의원 경험과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위원이라는 자격 모두 갖추고 있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위 조항 외에는 비대위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현 부비대위장이 휴학을 염두해 두고 있다고 표명함과 상관없이 호선되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회칙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했다고 말했지만 아직 논란은 진행 중이다. 회칙상 비대위 설립위원회에서는 정회원 자격을 갖춘 학생만 비대위장단으로 호선이 가능한데, 추후에 그 자격이 상실되면 비대위장의 자격은 계속 유효한지에 대한 회칙 해석의 문제가 존재한다. 정회원이 아닌 학생이 정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가라는 상징적인 문제도 있다. 정기총회에 성원으로써 참석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학생은 총학생회 정회원뿐이다. 그런데 정회원이 아닌 학생이 의장을 맡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생회칙에는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회칙이 아직 부실하다. 학생회칙 상의 비대위 시나리오는 11월 총학생회 선거 무산까지다. 제 6장 2절 비상대책위원회 관련 부분을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는 11월 선거가 무산되었을 때만 총학생회의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는 기관이다. 3월 재선거도 무산되어 1년 비대위 체제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지침이나 관련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1년 동안 직을 수행해야 하는 비대위장단의 자격이나 업무 성격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칙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다.

 

한편 총학은 이 문제에 대해 학교 측은 부비대위장이 정회원이 아니니 학생대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학교 공문에 김 부비대위장의 이름을 뺄 것을 요구하고, 비대위장 명의 통장에 교비 입금을 거부하기도 했다. 총학생회는 교비를 송금하라는 공문을 학생지원팀에 지난 14일 발송한 상태이다. 총학 측은 지난 정기총회에서 “학생의 대표자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정하는 것” 이라며 학교의 조치에 반발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학생 대표자에 대한 인식과 총학 비대위가 적용한 실제 회칙의 간극이 생기고 있다. 비대위장단의 자격을 상세히 명시하는 방향으로 비대위 관련 회칙을 개정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해명과 논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 대표자가 나와야 한다는 강박이나, 절차를 간과하는 일 처리 때문에 모든 학생회의 근간이 되는 학생회칙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회가 되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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