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목)

대학알리

성공회대학교

계엄 선포와 탄핵 소추 사이, 성공회대는?① 80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6시간 전국 비상계엄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지키기 않은 불법행위”
무장한 계엄군과 장갑차 사이에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계엄 선포되자마자 국회에 모인 시민들 ”계엄 해제” “독재 타도” 외쳐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회의 입법권을 제외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모두 계엄군이 통제하며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이 가능하다. 또한 집회, 시위, 결사, 언론, 출판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제한된다. 


비상계엄은 군에 의해 대부분의 사회가 통제되기에 계엄법에 따라 전시, 사변과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상황에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담화에서 다수의 검사, 장관, 감사원장 탄핵과 국회의 예산 삭감을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하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밝혔다.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표했다. 

 

 

계엄령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으며 계엄군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공수특전여단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본청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법 13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비상계엄하에 군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기능을 통제하게 되어 있지만 입법부를 통제할 수는 없다. 때문에 계엄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를 봉쇄하거나 점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 정부 부처 어디에서도 이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계엄군은 국회 진입 과정에서 다수의 헬기와 장갑차, 방탄복, 권총, 소총, 야간투시경 등으로 중무장한 부대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는 시민 및 국회 보좌진과의 충돌이 있었다. 시민과 국회 직원들의 저지로 정문 진입이 어려워지자 계엄군은 국회 본관의 창문을 깨고 본관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본관 내부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는 본회의장 진입을 두고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던 중 총구를 겨눴고, 이외 소화기가 살포되는 등 당시 현장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막기 위해 군이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별도 부대가 움직이는 것을 국회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며 위헌 행위라고 발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각 정당은 긴급하게 의원을 소집했다. 이후 국회는 4일 오전 1시 1분 본회의를 통해 재석 의원 190명의 전원 동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계엄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에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여 만에 사실상 법적인 효력을 잃었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계엄법 2조는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 핵심 관계자 등 주요 국무위원과 배석자들도 뉴스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았다는 반응을 보여 실제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계엄 선포 절차를 위반했으므로 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없더라도 무효 처리된다. 또한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등 누구도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해야 하지만 이 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뿐 아니라 경찰과 공무원도 “(계엄과 관련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선포가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고 선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 정문 앞에 모여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고 “계엄 해제”와 “독재 타도”를 외친 시민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윤석열 탄핵”에서 “윤석열 체포”로 구호를 바꾸었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하거나 체포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란죄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현직 대통령 신분임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는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 약 3시간이 지난 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군을 철수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계엄을 해제할 것이라며, 다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의 실질적인 효력은 국회의 해제 요구로 사라졌지만, 계엄 해제 시 필요한 국무회의가 늦어지며 한동안 계엄이 해제된 것이 아닌 모호한 상태가 유지됐다. 


4일 새벽 4시 30분께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고 합참이 계엄사를 해체했다고 밝히며 6시간 가량 이어진 비상계엄 사태는 모두 종료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내란의 죄를 반드시 물을 것이며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협의 중이며 오늘(4일) 내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당 등의 당은 탄핵과 내란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명과 논평을 잇달아 냈다. 4일 오후 12시경에는 야 5당이 모인 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가 열렸다. 오후 2시 40분에는 야 6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4일 오전부터 성공회대에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대자보가 붙기 시작했다. 새천년관 1층을 포함해 월당관, 굴다리 등 학교 곳곳에 하루 사이 10여 개가 넘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개인 학우부터 ‘2000 학우 시국선언 준비단’, 학생, 교수, 동문 일동 등 다양한 단위에서 참여했으며 “단순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계엄의 무게와 파장, 국민들의 힘을 무시했다”, “이 시대의 외침은 윤석열 탄핵이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다” 같은 내용이 담겼다.

 

 

 

취재, 글 = 이혜성 기자
사진 = 유지은 기자
디자인 = 이혜성 기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