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권 침해, 기자 해임 등 현재에도 대학에는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2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학언론법에 대한 견해를 청해들었다.

- 대학언론법이 발의된 계기는.
"현재 많은 대학언론이 학교 측의 개입과 통제 속에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마침 대학언론 관련 활동을 했던 보좌진이 있어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대학언론법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설된 제19조의4는 대학이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 등 대학언론 매체를 발행 및 편성하도록 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문법·방송법과 같이 대학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언론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편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내외 문제를 공정하게 다루고,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언론이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 대학언론법은 대학언론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학언론이 단순한 학교 홍보가 아닌 대학의 공론장 형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대학언론법은 바로 그 지점을 지향하고 있다. 대학언론은 단순히 학교 소식을 전달하는 홍보 매체가 아니라, 대학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비판과 토론을 통해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대학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 당국의 입장에 종속되거나 위축되기도 했다. 대학언론법은 대학자치와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공론장이 작동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한 단단한 토대라고 생각한다."

- 대학언론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2대 국회의 정을호 의원안은 어떤 부분이 수정된 것인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윤영덕 의원안에 있던 학생자치활동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대학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독립성과 자율성의 확보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먼저 마련한 후, 운영 지원 문제는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다."
- 정을호 의원안의 경우 대학언론에 대한 재정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삭제됐다. 대학언론이 실질적인 편집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 대학언론법이 통과될 경우 추후 개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조치할 예정인가.
"언론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명시해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다만, 대학언론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대학언론의 편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겠다."
- 현재 제도상으로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저지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대학에서 대학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하거나 기자를 해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24년 전남대학교 학보사는 '마감 시간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문발행이 중단됐고, 대구대학교 학보사는 교직원의 문제를 지적한 칼럼의 발행이 거부됐다. 대학언론인 네트워크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2년 사이 밝혀진 대학언론 탄압 사례만 총 38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면 발행·배포 중단(19건) ▲기사 삭제·검열(14건) ▲기자 해임·징계(11건) ▲재정 보조 중단(5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언론의 자유가 침해됐다. 하지만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만을 집계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탄압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방송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는 실정이며, 대학언론이 총장 직속으로 운영되거나 대학 본부의 관리 아래 놓여 있는 등의 구조적 한계가 있다. 또한, 기자들이 대학으로부터 운영비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독립적인 보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대학언론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학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대학 내 여론형성과 학생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

- 현재 대학언론법의 심사 상황은 어떤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우선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간사실과 협의하며 소위 안건 상정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안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학언론법의 제정이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정을호 의원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나.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의 학문·연구의 자율성이지 대학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이유로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역시 대학언론 운영을 대학 내부 자치에 맡겨야 한다며 신중 검토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정부 등은 대학의 자율성을 내세워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을 미루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그동안 대학언론이 대학의 자율에만 맡겨졌을 때, 대학 당국에 의한 편집권 침해, 기사 검열, 예산 삭감 등의 개입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학교에 불리한 기사를 막거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운영비를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학 당국이 자율성을 명분 삼아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언론이 대학 당국의 홍보 수단이 아닌,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언론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대학언론법이 학내 구성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임을 강조해 나가겠다."
-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정을호 의원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대학언론법은 당위성이 충분한 법안이므로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 방송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에는 대학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법안에 대한 대학언론인의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대학언론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언론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대학언론인이 현장에서 문제점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언론인의 역할이야말로 이 법안의 의미를 실현시키는 중심축이다. 앞으로도 대학언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차종관 기자(chajonggwan.m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