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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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언론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 법으로 보장한다

'대학언론법 대표발의자'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편집권 침해, 기자 해임 등 현재에도 대학에는 언론탄압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대학언론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2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학언론법에 대한 견해를 청해들었다. - 대학언론법이 발의된 계기는. "현재 많은 대학언론이 학교 측의 개입과 통제 속에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마침 대학언론 관련 활동을 했던 보좌진이 있어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에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절감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 대학언론법은 어떤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나. "이번 개정안은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신설된 제19조의4는 대학이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대학언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신문·방송 등 대학언론 매체를 발행 및 편성하도록 하고 ▲학교는 대학언론의 자율적인 편집 및 운영을 보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또한, 대학언론의 설치·운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