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4 (월)

대학알리

성공회대학교

팝콘 명부조작 사건, 징계 재고가 필요하다.

팝콘 명부조작 사건, 징계 재고가 필요하다.

 

회대알리는 10월 16일 팝콘 정회원 명부조작 사건을 보도했다. 바로 다음날 17일,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징계 권한이 있는 분과장회의를 통해 팝콘에 2회 경고를 부여하고 3주 뒤 정회원 명부 제출을 명령했다. 동아리연합회의 신속한 대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징계 내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징계는 합리적이지도, 실용적이지도 않다.

 

명부조작은 심의 부적합이 아니라 무효다.

 

45조 요건 및 절차

1항 경고 요건

1. 전동대회에 3회 결석 시 (단, 지각 2회는 결석 1회로 인정한다.)

3. 동아리활동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 회 회기 1년을 기준으로 선거에 정회원의 2/3 이상 불참할 경우

5.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 회 회기 1년을 기준으로 동아리 대표자 수련회에 불참할 경우

6. 동아리 재등록 심사 기간 중 재등록 신청 서류를 미비하게 작성하거나 재등록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2항 제적 요건

1. 재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경우(단,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 된다.)

2. 1년에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경우

3. 회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성실한 동아리 활동 및 참여를 한 경우

4. 동아리의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동아리연합회 회칙 10장 (징계) 일부 발췌

 

동아리연합회 회칙 상 동아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경고와 제적 두 가지가 있다. 두 징계는 시행하기 위한 요건이 다르다. 팝콘은 정회원 명부를 허위적시했다. 중앙동아리 징계 검토를 담당하는 회의체인 분과장회의는 이를 회칙 45조 1항 “6. 동아리 재등록 심사 기간 중 재등록 신청 서류를 미비하게 작성하거나 재등록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를 근거로 명부조작 사건을 경고 요건으로 판단했다. 또한 사건의 엄중함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경고 2회를 부여했다. 사건의 엄중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분과장회의의 회칙 해석은 오류가 존재한다. 45조 1항 6번이 과연 정회원 명부 허위조작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허위적시한 정회원명부는 서류를 미비하게 작성하지도, 재등록 심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도 않는다. 정회원 명부에 기입할 수 있는 조건은 다른 중앙동아리에 명부를 기입하지 않은 재학생(혹은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이면 회칙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허위명부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허위명부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허위명부는 명부로 인정할 수 없다. 팝콘 정회원 명부는 팝콘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기재되어 있다. 팝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0명 미만이거나, 팝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다른 중앙동아리 정회원 명단에 적힌 것도 아니다. 본질을 상실한 명부는 무효다. 명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중앙동아리 재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회칙 10장 2항 “1. 재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자동으로 제적 처리 된다. 팝콘은 자동 제적 처리 대상이다.

또한 팝콘의 행위는 중앙동아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학우들의 공금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는 명백히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다. “4. 동아리 활동이 중단되었거나 동아리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근거하면 팝콘은 제적 심사 대상이다. 그렇다면 제적된 동아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4항 효력

2. 제적

1) 전동대회 의결 이후, 1주 이내에 등록을 취소하고 동아리 방을 박탈한다.

2) 제적당한 동아리는 1년 이내에 재등록 할 수 없다.

3) 필요시 전동대회의 참석단위의 2/3의 찬성을 통해 영구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4) 제적된 동아리는 3일 이내에 공고한다.

5) 제적된 동아리는 동아리 명의로 학내활동이 금지된다.

-동아리연합회 회칙 10장 (징계) 일부 발췌

 

제적된 동아리는 중앙동아리 자격과 동아리방을 박탈당한다. 박탈 후 1년간 동아리 재등록이 불가하며, 전동대회 의결에 따라 영구적으로 중앙동아리 신청이 불가할 수 있다. 제적된 이후 1년이 지나 재등록하지 않는 한은 제적된 동아리는 영영 ‘동아리’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팝콘에 적용하면, 팝콘은 중앙동아리 자격을 상실하고 동아리방을 박탈당한다. 중앙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활동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또 명부조작할지 어떻게 알아?

 

팝콘 징계는 경고 2회와 3주 뒤 명부 제출이다. 정회원 명부를 다시 채워 오면 중앙동아리 자격을 유지시키겠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2학기 정회원 명부 심사와 똑같은 허점이 존재한다. 동아리 유지를 위해 친분으로 학번을 빌려와 명부를 작성하면 동아리연합회에서 조작 여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 기존에는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 간 신뢰를 바탕으로 넘어갈 문제였다. 하지만 허위명부를 적발당한 팝콘에게 명부를 다시 제출하라는 말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조직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똑같은 기회를 준다는 말과 다름없다. “학번만 빌려달라.”, “중요 행사에 얼굴만 비추면 된다.”처럼 조직을 보전하기 위해 억지로 명부를 작성한다면, 동아리연합회는 또다시 학우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 된다. 조건 없는 명부 재제출은 의미 없는 징계를 넘어선, 팝콘에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팝콘은 동아리방을 지키기 위해 동아리연합회의 신뢰와 학관 방이 필요한 수많은 학생단체,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의 소중한 등록금을 기만했다. 기만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현재 팝콘에게 내려진 징계는 사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약하다. 징계를 회피할 수단마저 존재한다. 팝콘에 적용할 징계는 경고가 아니라 제적이다. 동아리연합회는 팝콘 명부조작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같은 기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만 한다.

 

글= 박상혁 기자(qkrtkdgur9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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