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대학알리

단국대학교

[알 권리] 단국나비 사태에 대한 동아리연합회 심층 인터뷰

지난 5월, 중앙동아리가 되기 위한 단국나비의 3번째 도전이 좌절되었다. 30점 만점에 23점으로 승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학생팀의 반려 결정으로 인하여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학생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인한 결과인지, 학생자치기구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결과인지에 대하여 단대 알리가 단국나비의 중앙동아리 승격 좌절에 관한 동아리연합회 측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Q.. 안녕하세요 단대 알리입니다.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팀에서 단국나비의 중앙동아리 승격에 대하여 반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러한 불허 통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A. 단대알리 측에서 앞서 내신 단국나비 기사와 거의 흡사합니다. 저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주어야 하는 학생자치기구의 회장으로서, 대표자 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팀과도 얘기를 해보고 단국나비 회장님과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단국나비 회장님도 학생팀을 찾아가셨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다 보니 일정이 늦춰져서 방학 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관점의 문제인데, 중앙동아리는 학교 담당이고 가동아리는 저희 동연 담당이라 단국나비가 가동아리로서 활동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에 신고하고 활동을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중앙동아리는 학교의 공식 산하 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동아리방을 내주는 것도, 지원금을 주는 것도 학교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들의 의견과 학교의 의견이 모여서 중앙동아리로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와야 등록이 되는 건데, 학교에서 내거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가 된 거고요. 학생자치단체 규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단국나비가 이렇게 문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의문 때문에 단국나비 회장님과도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런데도 결국엔 이렇게 되어 버린 거죠.

Q.. ‘단체의 정치색이라던가, 특정 정당 관련 의혹 때문이 아닌 오직 학교 규정상 승격이 불가하다.’라는 게 학생팀의 입장인데 학생팀과 얘기를 나누셨을 때 학생팀에서 단국나비가 정치에 관련되어 있다는 말을 직접 하신 적이 있나요?

A. 아니요, 말 그대로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학생자치단체 규정에 동아리 등록에 관한 항목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 거예요. 단국나비가 정치에 관련되어 있든 아니든 신경 쓰지 않는 입장인데 정치 문제 때문에 반려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 오해인 것 같습니다

Q..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생기구가 학교 본부 측의 통보에 순순히 따른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어떤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건 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SNS와 같은 익명성이 짙은 온라인에 떠도는 여론으로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이해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저희 쪽에 직접 의견을 피력하신다면 동아리연합회 내에서도 다시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 단국나비 활동 모습 

Q.. 평화나비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잖아요. 예를 들면 종교 동아리는 중앙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적 신념은 다른 것이 아닌데, 종교 동아리는 인정받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동아리는 인정을 안 해주는지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규정에 따라 안된 거라서 그런 이슈를 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을 해주고 있죠, 중앙동아리와 가동아리 모두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만 규정 때문에 중앙동아리로는 승격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동아리에 대한 탄압은 사실무근입니다. 학교 본부에서 따로 내려온 공문도 없고, 이건 좀 오해라고 말하고 싶네요. 학생팀은 반려할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가 학교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한 것이죠.

Q. 9월 대표자 회의에서 단국나비 승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나요?

A. 아니요.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발의를 한 사람도 없었으며 이미 결정이 끝난 사안이었습니다. 공지도 다 했고요. 결정이 완료된 사안에 대하여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Q. 남은 임기 동안에 단국나비 중앙동아리 승격에 대해서 논의해볼 생각이나 추후 대응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A. 아니요, 없습니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으려면 규정을 최대한 지켜야지요. 동아리 회장들도 저와 생각이 같습니다.

Q.. 현 규정*과 헌법이 상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11조 2항 학생자치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하게 할 수 있다.*

A. 다른 분이 발의하시고 그것이 공감대를 얻는 쟁점이 된다면 당연히 개정하는 게 맞는데, 저는 아직 그 필요성에 대해 납득을 못하겠네요.

Q. 단국나비의 목적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러한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했을 시에는 위 학칙에 근거하여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심증 만으로 이 조항을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A. 네,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활동은 사회적인 이슈이고 이것에 대하여 학생팀과 논의하였을 때는 이견이 없었어요. 하지만 단국나비는 집회를 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단체잖아요. 평화네트워크 고위 간부들이 집회를 하다가 징역을 사는 사례가 있기도 하고요.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그것이 반려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죠.
 물론 이건 학교의 입장이고 저희는 단국나비가 중앙동아리로 승격이 된다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생각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에 관련한 활동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집회는 그 외의 활동이 아닌가 하고 학교가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학교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성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하죠. 원래 학교 측에서는 단국나비가 가동아리로 존재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가동아리는 동아리 연합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논의 끝에 가동아리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Q.. 집회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단국나비를 독립된 집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학교에 속한 집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모여서 집회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학교의 허가나 승인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학교 이름을 걸었을 때는 집회에 대한 책임을 학교에서 지어야 하니까요. 회사에서도 평사원 몇 명이 대표로 나와서 학교 입장을 대변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일이니까.

Q. 단국나비가 만약 중앙동아리로 승격이 되었다면, 동아리방을 배정받았을 텐데요. 여분의 동아리방은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나요?

A. 단국나비에게 배정되었던 동아리실은 현재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중앙동아리로 승격되는 다른 동아리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Q.. 다음 동아리 연합회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A. 저는 유기적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는 동아리 내부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아리 회장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동아리연합회 내부의 구성원들이나 동아리 회장들과 동아리 연합회 회장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문제가 있다면 잘 논의하고 협력할 때는 잘 결속할 수 있는 관계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 글 : 이가민 기자 g_a_min@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