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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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상경대학 학생회장 선거 과열 양상, 녹음기가 등장한 이유는?

 상경대학 학생회장 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경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바람’ 선거운동본부‘가 ‘함께하는’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의 발언을 동의 없이 녹취했다며 경고 1회를 부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욕설 진실 공방이 녹취 원인

 김진우(경영,15) 상경대 선거관리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5일 ‘함께하는’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이 상경대학 학생회실을 들어오며 “상대 선본(‘바람’ 선거운동본부)은 강방을 안 하나? 내 수업시간 만 안 돈 건가?”라는 발언을 했고, 당시 같은 공간에서 프린트를 하고 있던 ‘바람’ 선거운동원은 해당 발언을 할 때 욕설을 같이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 자리에는 1명의 ‘바람’ 선거운동원과 ‘함께하는’ 선거운동원 외의 일반 학우들은 없었기에, 양측 선본의 주장만으로 욕설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후 ‘바람’ 선거운동본부 (정) 이상진(무역,15) 후보는 본인 선본의 대변인, 증인, 운동원 포함 4인과 욕설 의혹을 가지고 있는 ‘함께하는’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을 만나 욕설의 진위를 물었고. 6분간 대화한 뒤 이 정후보와 의혹 당사자인 대변인이 따로 나와 6분간 대화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정후보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총 12분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하였다. 이후 녹음 파일을 김진우 상경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며 의혹 당사자의 사과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를 증거 삼아 징계를 건의 했다. 김진우 상대 선관위원장은 “동의 없이 녹취한 증거물은 본인한테 불리할 수 있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정후보는 “증거로서 제출하기 위한 녹음은 위법행위가 아니다.”라며 제출 입장을 재차 내보였고 결국 채택됐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밀 녹취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함께하는'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은 이의제기를 요청하여 ‘바람’ 선거운동본부가 경고 1회의 징계를 받게 된다.

양 선본 감정의 골 깊어진 게 원인

 김진우 상경대 선거관리위원장은 ‘바람’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한 이유에 관하여 "법대 교수님에게 문의한 결과 변경된 판례에 따라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행위라는 답변이 왔다. 그러나 기호 1번 정후보가 녹취를 한 행위는 악의적인 의도나, 상대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논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1번 정후보가 증거로서 제출하는 녹음은 불법이 아니라고 잘못 인지했던 것을 고려했다.” 또 “이전에도 양측 선본에서 몇 차례 논란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가 예민해진 상태였다. 계속해서 이의제기가 진행되면서 증거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다.”라며 경고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일 ‘함께하는’ 선거운동본부 (정) 김태현(경영,16) 정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어 이의제기 끝에 ‘악의 없음’을 이유로 기각된 적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 상호 간의 흑색선전이 과도해져 증거물을 찾기 위한 비밀 녹취까지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라도 정책선거 만들어야

 '바람’ 선거운동본부 이 정후보는 단대알리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대화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으면 문제 소지가 없다고 나와 있어서 실행하게 되었다.","불법인지 알았으면 녹취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경고를 받은 직후에 사과를 하였고 상대방도 받아주셨지만 사실과는 다르게 소문이 나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며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본투표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갖은 의혹이 떠돌고 있다. 양 선거운동본부는 녹취사건에 상경대학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을 유권자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양 선거운동본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 글 : 형재영 기자 brojae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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