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외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직 자격을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명예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인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총장은 명예교수의 추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2006년 직원 노조 파업에 대응하기 위한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해 사립학교법 및 업무상 횡령 죄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서울 및 글로벌 캠퍼스 부총장, 교무처장, 각 대학의 학장, 총장이 지명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인으로 구성된다.
장희지(boa5219@gmail.com)
인보근(coriendo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