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6 (화)

대학알리

한국외국어대학교

회칙의 정당성과 실효성, 두 가지를 고려하였다 - 총학생회 회칙 일부 개정안 발표

 

  지난 5일, 저녁 6시 30분 서울캠퍼스 사회과학관에서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로, 자치회비 배분율과 총학생회 회칙의 일부 개정안 의결 관련 논의입니다. 특히 이번 총학생회 회칙 개정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외대알리와의 인터뷰를 진행한 중앙학생회칙특별위원장이자 LD학부 학생회장인 이영우 학우가 이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첫 안건으로 자치회비 배분 내역 가운데 교지에 배부되는 금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전학대회에서 교지대를 10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했는데, 이에 따라 교지에 전달되는 금액이 소수점 단위로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점 단위 금액을 버림 하자는 의견과 반올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종적으로 반올림하자는 의견으로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참석자 45명 중 찬성 35명, 반대 4명, 기권 6명으로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다음 안건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총학생회 회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영우 위원장이 개정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영우 위원장은 학생자치의 규범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시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으며, 이후 총 14개의 회칙 개정 및 신설안에 대한 설명과 의결이 진행됐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회원 등록제 신설, 의결방식 개정, 전체학생총회 개최 시기의 유연화, 공청회 신설입니다. 그 외에도 정책투표 폐지와 총학생회 및 중앙감사위원회 관련 개정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전학대회 외에도 외대알리가 이영우 위원장과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먼저 정회원 등록제를 신설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조문의 제10조 3항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의 경우 정지 기간 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는 내용과 제11조 2항 “제적 미만의 징계(정학, 근신)를 받은 자는 준회원으로 규정된다”는 조항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준회원은 정학 미만의 징계를 받은 자’로 변경하고 정학 미만의 징계를 받은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따라 정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휴학이나 졸업유예 신분인 학생들의 경우 현재 준회원 자격에 해당하는데, 이들에게도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회원 등록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학업과 학생회 활동의 병행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생자치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정회원 등록에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기간을 대상자들에게 알리는 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우 위원장은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우들의 적극적인 학내 논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의결방식 개정에 대해서입니다. 기존의 의결방식은 기권표를 제외한 찬성표와 반대표 수만을 의결에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찬성과 반대 중 과반을 차지하는 측이 없으면 재투표를 통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기권표를 사안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영우 위원장은 “기권표의 의미는 다양할 수 있다. 지금 이 사안을 논의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고,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또, 찬반과 같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닌 같이 다른 의견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기권표를 강제적으로 찬성과 반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의결의 본질을 흐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권표의 의견을 더 들어 보는 방향으로 의결방식을 개정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의결방식은 기권표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찬성과 반대 중 어느 것도 과반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권이 과반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부결하는 형식입니다. 부결된 안건은 재논의를 통해 다시 의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있지만, 이영우 위원장은 “학생들이 사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나누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개정안을 포함시켰음을 밝혔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정안은 ‘전체학생총회 개최 시기 유연화’였습니다. 중앙학생회칙특별위원회는 이를 위해 현재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학생총회 개최’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총회 소집 기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학생총회 소집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시의성 있는 안건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학생총회를 소집해야 하는데, 이후 전체학생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시의성 있는 안건이 발생했을 때 재소집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총회 기간이 명시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고, 전학대회 대의원들의 거수투표를 통해 가결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총학생회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매 학기마다 의무적으로 열리던 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학생총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총학생회 활동 내역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청회 제도’를 신설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공청회는 학생총회와 다르게 ‘안건 논의’에 더 많은 초점을 둔 형식입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공청회를 열 수 있도록 하였고, 개최되는 공청회의 사안에 따라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총회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전체 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고 및 의견 수렴 기능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학생들의 관심사에 따라 학생자치 및 학생회 운영 참여를 유도해 학생자치를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내용 외의 총학생회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총학생회장단 재선거의 경우 현행 재선거 일정이 4월 2주차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를 개강 후 4주차에서 6주차 사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시기를 유연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총학생회장단 탄핵 소추안 조항 변경은 총학생회장단 2인(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중 1인의 잘못에 대해 2인 모두를 탄핵을 발의하는 현행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1인에 한정해 탄핵을 발의하는 조항이 기존 안에 추가된 것입니다. 이는 1인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공동 책임을 물을 경우, 학생회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명확한 진상 규명을 전제로 1명의 일방적인 잘못이 확인될 경우 1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5일 열린 전학대회는 3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4개 회칙 중 13개 안이 가결됐습니다. 부결된 1건은 ‘총학생회장단의 집행기구 편입’에 대한 안으로, 집행기구로 편입하지 않고 ‘총학생회장단’이라는 상징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대의원들은 ‘총학생회장단이 집행기구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안건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 의결을 통해 변경된 회칙 개정안은 다음 학기 개강일인 3월 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허예진 기자(adastravvb@gmail.com)

한달수 기자(hds80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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