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 (목)

대학알리

알리가 본 세상

[알리Week 4일차] 8,350원, 이게 다 누구의 뜻이냐고요?

8,350원, 이게 다 누구의 뜻이냐고요?

7,530원으로는 와퍼 세트 못 먹어요. 8,350원으로는 번개치킨에서 후라이드 하나 못 먹어요. 하지만 오른 게 어디입니까. 와퍼 먹을 수 있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한 시간 동안 일하면 10분간 와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정신승리냐고요? 다 기준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최저임금제란

1.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는 올해로 도입 31년째고, 꾸준히 올라왔다. 2000년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최저시급은 7,530원. 월 최저임금(주 40시간, 월 209시간 + 주휴수당 포함 기준)은 1,573,770원이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이다. 월 최저임금은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산출하여 1,745,150원이다.

대학생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다. 옷도 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생활비는 빠듯하다. 등록금도 내야하고 전공서적도 사야 한다. 이 때문에 돈을 벌고 싶지만 학교공부와 병행하려면 상대적으로 쉽고 시간조절이 가능한 일을 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선택하게 된다. 대학생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이유다.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회에 맞는 적절한 최저임금이 삶의 질을 높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비혼 단신 근로자의 평균 생계비는 1933957원이다. 2017년 월 최저임금(1352230)은 물론 2018년 현재 월 최저임금(1573770)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금액이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생계를 이어나가기 충분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올라가고, 생활이 안정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이 경제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으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오르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은 고용주에게 직격탄이며, 영세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하기 어렵다. 한편 임금 인상이 고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는 앞으로 2년간 아무 지원 없이 최저임금을 15.3%씩 올릴 경우 내년에는 96000, 2020년에는 144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상에 회의적인 측은 이 외에도 인상 부작용에 따른 직접적 피해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부작용 완화 정책을 요구한다.

 

최저임금, 오르겠지? 여태까지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고 있다. 그 효과, 해외 사례, 부작용 등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누군가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본과 이윤에 침투하려는 노동자의 계급투쟁으로 본다. 또 누군가는 고용주와 경제 주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움직임으로 본다.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인 것이다. 그 투쟁에서는 각자가 합리적으로 자기 몫을 차지해야 한다.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사회에 맞게 조정하고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과정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의 전제조건은 최저임금을 주제로 한 논의를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인간다운 삶을 지탱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인간다운 삶도 들여다봐야 한다.

 

이 가상의 아르바이트 사례는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A씨

야속하게도 보신각종은 한 번 더 울렸다. 새내기 A씨도 이제 2학년이다. 원래는 입시 끝나면 여행 가기로 했는데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 보니 두 달이 그새.. 여튼,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 본적 없는 A군은 이번 겨울 방학에는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다. 우선 A씨는 2달 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여행자금 150만원을 모으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쓰려 했다.

알바지옥 어플을 켜고, 홀 서빙 알바를 찾아 자세한 정보를 보았다.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을 보장, 그리고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이 있었다. ‘주휴수당이 뭐지? 전에 알바 할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아이고, A씨 여태 주휴수당 못 받으셨구나?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한 번이라도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40시간) X 8 X 시급’이다. A씨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7시간 씩 일하기로 했다. A씨가 한 달간 빠짐없이 일을 한다고 하면 96시간에 8,350원을 곱한 801,600원이다. 여기에 한 달 주휴수당 187,040원을 더하면 A씨 월급은 총 988,640원이다. 두 달간 알바를 꾸준히 하면 여행자금을 빼고도 477,280원이 남는다. 이제 477,280원으로 뭘 할지 고민에 빠진 A씨, 시간이 없어요. 당장 회대알리에 후원하세요. 계좌는..

 

글 = 김형훈 기자 (qook113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