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대학알리

여성·젠더

모두를 위한 월경 공결제

2006년 국가인권위의 시행 권고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월경 공결제. 대학 월경 공결 제도의 현황을 짚고, 월경 공결제와 권리를 연결한다.

*이 기사는 2024년 3월 발행한 회대알리 18호 지면에 수록한 기사입니다. 한국 월경 공결제의 도입과 현황 ‘월경 공결제’는 월경으로 인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출결 상황에 관하여는 병결이나 병조퇴 등으로 처리하고, 생리로 인한 결시의 경우 성적처리에 관하여는 이전 성적의 80%를 인정하는 바, 이는 여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들어왔다. 이후 2005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러한 관행이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결론내리며 “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할 것을 권고한다”고 판결했다. 월경 공결제가 학교에 도입된 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에 시행을 권고하면서부터다. 현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경 공결제는 명시된 제도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는 ‘학교장은 초·중·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