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학점 포기제’ 도입 확정, 서울캠퍼스 나민석 총학생회장 “도입 자체는 환영, 학우들 의견 1월 중 수렴하여 여름 최초 시행 전까지 제도 완비 노력할 것"
“C+ 이하 과목만 포기할 수 있는 학점 포기제 도입한 한국외대, 불만 표출한 학우들”
나민석 총학생회장 “학우들 의견 충분히 인지, 여름 최초 시행 전까지 개선 노력할 것”
“본부에서 보다 빠른 도입을 위해 세부 사항까지는 총학생회와 조율 못 해… 유감”
본부 “충분히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의 학점 포기제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알려졌다. 아직 학점 포기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학 본부나 총학생회의 공지가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규정집에 기재된 학점 포기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 학생들은 에브리타임 상에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규정집에 규정된 학점 포기제 관련 조항에 따르면, 학점 포기는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에 한하여, 총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 가능 대상이 6·7학기 재학생에 한정되고 교양 필수, 전공 필수,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학우들이 큰 불만을 제기하는 지점은 ① C+ 이하의 과목만 학점 포기가 가능하다는 점 ② 8학기 이상 재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외대 현행 규정상 C+ 이하 과목의 경우 재수강을 통해 다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학우 학점 포기제를 통해 재수강이 불가능한 ‘B0, B+’ 성적을 취득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C+ 이하의 과목이더라도, 시간적 여건상 재수강이 어려운 8학기 재학생, 초과 학기 재학생 등이 학점 포기제의 도입을 강력히 희망해 왔다.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