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너 그거 데이트폭력이야. (2부)(*기사의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떡하지? 한국외대 성평등센터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부 성폭력 사건은 크게 학내 처리와 경찰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돼. 그중에서도 학내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외대 성평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성평등센터 김지원 상담연구원께 여쭤봤어. 성평등센터에서 피해자는 크게 세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성평등센터는 심리적 상담을 제공해준대.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는 피해의 유형(정신적, 물리적 등)을 파악한 후에 해당 병원을 소개해줘. 다음으로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 성평등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변호인단은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신대. 가해자를 소송하기 전까지, 즉 법적 준비와 관련해서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신고와 소송을 이어나가면 된다고 해. 마지막으로 학내 행정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물론 가해자가 같은 학교의 구성원일 경우에 한하지만 말이야. 학내에
대학기본역량 진단? 그게 뭐야? 지난 6월 2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1단계 가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에서 서울시립대학교를 포함한 일반대 120곳과 전문대 87곳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결과가 발표되자 각 학교의 희비가 조금씩 엇갈렸고, 각종 매체에서는 평가 결과를 비중있게 다뤘다. 그렇다면 대학기본역량 진단이 대체 무엇이기에 대학가 최대 이슈로 꼽히고 있는 것일까? 쉽게 설명하자면, ‘2018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지난 2015년에 처음 실행되었던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보완·수정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전국의 대학을 6개 등급으로 나누어 A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에 속한 학교의 정원을 등급별 차등을 두어 감축하고, 하위 등급(D+등급, D-등급, E등급)에 속한 학교에는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제한,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폐교심의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 그리고 대학기본역량 진단은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기존 대학 구조개혁 평가와는 달리 일
교내 부조리,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 4월 11일, 익명의 글쓴이가 ‘2018년도 환경공학부 학생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다음 카페 ‘서울시립대 광장’, 페이스북 ‘서울시립대학교 대나무숲’,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작성자는 2박 3일간의 환경공학부 총 MT에서 실시된 여장 및 장기자랑 행사에 대해 폭로하였다. 해당 글에 따르면, 환경공학부 신입생들은 조마다 한 사람씩 여장해야 했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장기자랑에 참여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새내기들은 선정적인 동작과 가학적인 행위를 해야만 했고, 선배들은 상품을 받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거나 심사평을 남기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글쓴이는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행사 사진을 밖으로 유출하지 말라는 공지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여장과 장기자랑이 부적절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기획한 학생회에 책임을 묻고 싶다며 글을 마무리하였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제보자의 고발에 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학생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 공론화를 한 것은 학생회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고, 학생회의 권위가 두려웠을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의 시위가 열렸다. 노조 측은 공무원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노조원 김 모 씨를 선임한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8월 8일까지 공무원 한 명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직무이행을 하다 그만두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의2에 따르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는 전기직 공무직인 김 씨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임 자격과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공무직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간접고용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직접고용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 직위를 뜻한다. 아래는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안의 경과이다. =======
<알권리2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대외활동의 진실> 취업난시대, 우리는 많은 경험을 하려고 혹은 기업을 알아보려고 혹은 내 실력을 키워보려고 ‘대외활동’을 한다. 과연 대외활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번 기사에서 인사담당자들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보자. 조봉현 기자 chop0116@hanmail.net 기자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해주세요. S선배 : 지난호에 출연한바 있는 ‘대기업’ S계열사 3년차 인사팀에서 일하는 졸업생입니다. K팀장 : S선배 소개로 인터뷰하게 된 상경계열 졸업생이고요. 현재 K공기업 홍보팀장입니다. 기자 : 두 분 다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는 건가요? S선배 & K팀장 : 네(단호). ➀ 이건 정말 홍보단입니다. 기자 : 기업들에서 서포터즈를 많이 운영하잖아요? 참여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도 있고요.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K팀장 : 서포터즈라고 하잖아요. 뭘 서포트하는가를 생각하면 사실 답이 나와요. 기업을 서포트하는게 아니라 기업홍보를 서포트하는거에요.그냥 피켓맨 생각하시면 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