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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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18건의 회계 부정 적발, 총액 49억 2678만 원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이하 동원육영회)가 2019년 3월 20일부터 8일, 그리고 같은 해 4월 16일부터 2일간 이루어진 감사와 추가 감사에서 18건의 회계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두 건은 수사 의뢰, 한 건은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적발된 회계 부정은 50억 원대에 이른다.

 

 한국외대 A 보직교수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내부품의 없이 식대, 골프장 이용료 등으로 합계 1억 4440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리고 카드사 고지서만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교비 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표기했다. 이에 관해서는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황이다.

 

한국외대는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 86건에 대한 비용 합계 12억7456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 역시 적발됐다. 교육부는 법인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기 바란다고 시정 조치했으며 고발 역시 이루어졌다.

 또한, 교육용 기본재산(토지)을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합계 7억 2836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하기도 했다. 이 토지는 교육용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정에 없는 수당 역시 지급되었다. 교직원 11명에게 규정에 없는 예산편성 수당 등 합계 1510만 원, 88명의 교무위원에게 규정에 없는 유류비 합계 2억 9186만 원, 15명(누적 인원)에게 규정에 없는 학과장 활동비 합계 4억 330만 원, 교직원 2,007명(누적 인원)에게 지급 규정이 없는 회의비 합계 1억 6125만 원 지급되었다. 전 항목 합계 8억 7151만 원이다.

 이에 교육부는 유류비 합계 6038만 원(2018.4. 이후 지급액)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하기 바란다고 시정 조치했다.

 

 동원육영회 소속 7명과 한국외대 소속 5명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용역 8건을 계약금 13억6107만 원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과는 다르게 낙찰자 선정 시 적격심사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

 

 한국외대는 이사회 승인 없이 석좌교수 8명의 급여 8억 5504만 원, 석좌교수 운영비 4508만 원 합계 9억1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석좌교수의 급여나 운영비를 집행하기 위해선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전별금품 지급도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처장 보직 만료자 3명에게 B의 결재만으로 ‘■■■■ 퇴임 전별금’ 명목으로 합계 현금 900만 원 및 금 15돈(구매비 합계 306만 원)을 지급했다. 전별금이란 작별할 때 예를 차려서 위로 차원에서 주는 돈을 의미한다.

 격려금 지급 역시 회의비에서 지급되며 부적정하게 이루어졌다. 인사 발령에 의거 보직이 만료되는 처장단 9명에게 격려금 합계 300만 원을 회의비 과목에서 지급했다. 전별금품 지급과 격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각 6명과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김인철 총장을 비롯해 30여 명의 교수들이 주주로 있던 ㈜외대 어학연구소 역시 회계 부정을 지적받았다. 먼저 C 처장은 총장 허가 없이 어학연구소 등 2개 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하면서 보수 등 합계 6547만 원을 지급받는 등 영리업무에 종사했다. 게다가 이 C 처장은 총장의 허가 없이 ㈜외대 어학연구소 사업 명목으로 중간고사 기간에 베트남 국외 여행을 총 2회 다녀왔다.

 

 또한, 학부 과정 유학생 유학원 선발 및 유치 수수료 부당 지급으로 지적을 받았다. 유학업체 4곳에 유치 수수료 2억6793만 원을 지급하고 학부 과정 유학생 606명 유치했다. 게다가 법인의 수익사업체인 ㈜외대 어학연구소에 타 업체보다 수수료 비율을 높게 책정함(최대 20%P, 최소 10%P)으로써 3년간 유학생 (연인원 167명) 유치하면서 수수료 합계 8,099만 원 과다 지급했다.

 유학업체 6곳에 수수료 합계 5억 5,537만 원을 지급하고 어학연수생 1,429명 유치하기도 했다.

 어학연구소가 BTO(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하던 외국인 기숙사 '글로벌 홀'의 경우 교육부 허가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운영수익 등 관리운영권을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관해 교육부는 관리운영권 양도 등 기본재산의 권리포기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처장단 21명은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고 제출한 보고서(PPT 자료 등)를 교내 연구과제 결과물로 인정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처장단 21명에게 1년 이내에 연구 결과를 학술지에 게재하고 연구 결과물은 연구 논문 등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했으며 만약 미제출시 교내 연구지원사업 요강 기준에 따라 차년도 교내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또한, 교수 29명이 연구 결과물 제출기한이 도과 하였음에도 연구 결과물 미제출한 것 역시 지적받았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 결과물 미제출 교원들이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방안 마련·시행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연구비 카드 역시 사적으로 사용되었다. 식료품 구매, 주유 등 합계 2356만4천 원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다.

 

 학사 운영 역시 지적받았다. 학사 규칙에 따르면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 학점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제54대 총학생회 ‘새벽으로부터’와 글로벌캠퍼스 제41대 총학생회 ‘The본’은 위반 내용에 대해 조속히 확인하고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성호 기자 (tjdgh54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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