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
여전히 큰 문제다. 역대 정부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악화되는 추세다. 이에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구직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청년복지를 이전보다 큰 규모로 확대하고 있다. 2021년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 중 보건 · 복지 · 고용 분야 지출은 211조 7000억원이고, 이 중 청년 관련 예산은 23조5000억원이다. 특히 청년 예산에는 ‘현금성 복지’가 많다. ‘20만원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설’, ‘군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지 출처=매일경제)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행 2년차를 맞은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저소득층 및 청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현금성 복지제도이다. 여기에 대선 후보들도 청년층을 겨냥한 복지정책으로 현금성 복지정책 공약을 내세우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청년기본소득[1]', ‘청년도약보장금[2]’, ‘사회진출지원금[3]’, '청년기초자산제도[4]‘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네 가지 공약 모두 청년들에게 현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청년기본소득’: 19살부터 29살까지의 청년에게 연 100만원 지원하는 정책.
[2] '청년도약보장금’: 저소득층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8개월을 지급하는 정책.
[3] ‘사회진출지원금’: 군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1000만원 지원하는 정책.
[4] ‘청년기초자산제도’: 20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의 ‘청년기초자산’을 지급하고 이후 21세~29세에는 매년 300만원씩 20대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인 기초 자산을 지급하는 정책.
현실성·실효성 꼬집은 우려들도 많아
청년 실업의 해결책으로서 현금성 복지가 주목받고 있으며, 그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금성 복지가 주목받는 만큼 우려도 커졌다. 우려는 주로 복지병,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의 실효성에 집중되어있다. 여러 기사에서 이러한 비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한 기사[5]는 ‘공짜 복지 중독’, ‘재정 부담’ 등의 예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드러냈다. 또 다른 기사[6]는 현금성 복지가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른바 ‘백수 혜택’ 늘려, 구직 단념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현황을 알리기도 했다. 또한 구직을 위한 현금 복지도 정말 필요한 대상에게 주어지지 않거나, 주어지더라도 구직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 또한 보도했다. 한 신문사의 칼럼[7]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현금성 복지에 적용될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해봐야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복지의 지원 대상, 내용,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로 제도를 이용해본 인터뷰이를 통해 그 실태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현금성 복지에 대한 기존의 비판이 적절한지, 청년복지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이다.
[5] (조선일보) 취업했다고 돈주고.. 내년 110조 '현금성 지원'
[6] (서울경제) 놀아도 연 1,700만원…청년들 "정부 공짜돈, 안받으면 바보죠"
[7] (중앙일보칼럼) 포퓰리즘에 질식하는 청년 희망
대표적 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 대상 현금성 복지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제도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구분된다. 우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들의 경우, 지원 대상이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이 아니며 전 국민에게 잘 알려진 사례 또한 드물었다. 조사 결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국민에게 어느 정도 홍보도 되어있었던 현금성 복지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는 제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기존에 존재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취업활동계획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의무를 부여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놓았다고 소개되어있다. 제도는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마다 지원 요건이나 지원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
(이미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쳐)
Ⅰ유형에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Ⅱ유형에서 지원하는 취업활동비용은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미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캡쳐)
다음은 지원 절차이다. 앞서 말했듯 이 제도에는 무조건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어, 지원금을 받기까지의 절차가 꼼꼼하게 구성되어있다.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1차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나머지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의 의무를 이행 해야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태(1): 만족도 조사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들은 이 제도를 얼마만큼 만족할까.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 방향'에 따르면 만족이 44.9%, 매우 만족이 24.2% 나왔다. 설문에 응답한 청년들 중 69.1%는 이 제도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94.8%의 응답자가 ‘관심이 간다’고 응답했고, 95.7%의 응답자는 이 제도가 ‘구직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3.9%의 응답자는 ‘구직하려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대부분의 청년들은 만족하며, 해당 제도가 구직자에게 효과적이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다음은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이다.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다. 참여자 전체에서는 40.4%가 만족하고 있었고, 청년층에서는 남성의 경우 5점(매우 만족) 만점에 3.36, 여성의 경우 3.50의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청년층은 다른 연령층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실태(2): 인터뷰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만족도를 알아봤다. 종합하면, 청년층의 경우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고 ‘구직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책, 효과적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의 급여 수준에 있어서는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두 명의 인터뷰이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이 A씨와 B씨 두 명 모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었다. 인터뷰에서는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지원 절차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에서 만족했던 점과 불만족했던 점을 물어보았다.
선정 기준: A씨의 경우는 선정 기준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A씨는 “1인 가구면 부모님의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Ⅰ유형으로 분류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준 덕분에 구직촉진수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정확한 선정 기준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혜택을 받았으니 만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학교 4학년 마지막 학기에도 많은 학생들이 취업 준비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자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는 다소 의문을 품었다.
지원 내용: 두 인터뷰이 모두 지원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A씨의 경우 지원금 지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취업 계획을 세우고, 면접 준비 등 취업 준비 과정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부분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B씨의 경우 지원금 덕분에 교재 구매나 공부에 대한 집중을 통해 스펙을 쌓는 등 취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지원 절차: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두 인터뷰이 모두 크게 불만족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A씨는 수급자격 결정이 나기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긴 했으나, 그 이후 취업 활동 계획을 상담사와 세우면서 취업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지원 절차에 대해서는 A씨, B씨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아쉬운 점 또한 존재했다. A씨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시 배정되는 상담사들이 수요에 비해 충분하지 않아 상담 일정을 짤 때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 B씨는 취직하는 순간 지원금이 중단되는데, 공공기관 인턴 역시 취직으로 간주하여 중간에 지원금이 끊긴다는 점, 정식 취직 시에 받는 축하금 역시 지원금을 받는 기간 내에 취업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종합: 현금성 복지의 방향은
만족도 조사자료와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적어도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앞서 살펴본 우려와 비판 대상에 크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이 제도가 ‘청년 구직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무조건적인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폐혜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이 제도에는 맞지 않아 보인다.
본 기사가 시사하고 싶은 바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장점들이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조건이 다소 까다롭게 구성되어 재정 부담 증가나 지원금이 헛되이 쓰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또 단순히 지원금 지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취업을 뒷받침해줄 각종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한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현금성 복지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을 위한 현금성 복지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복지 제도는 단순히 지원금만을 지급한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원금 지급 이후에 제도의 수혜자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나 서비스에도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으며, 그 대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청년을 공략하기 위해 선심성 현금 지급 공약이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이 시기는 더더욱 그렇다.
현금성 청년복지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