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대학알리

건국대학교

[칼리움;k-alli-um] 동물이 물건이 아니게 되는 세상

건국대학교 일감문으로 들어서면 바로 오른편에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이 있다. 그래서인지 캠퍼스를 누비는 학생들은 학교를 방문한 여러 동물과 마주치게 된다.

 

 

지나가는 학생 중 동물이 현행법상 생명체가 아닌 ‘물건’으로 정의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대략 1,500만 명 정도로, 함께하는 동물을 가족, 친구처럼 여기고 평생 함께하는 사람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아직 동물을 ‘생명체’이자 ‘반려’로 생각하는 국민의 인식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21년 9월 현행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하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할 것이라 밝혔다. 민법 '제4장 물건'을 '제4장 물건과 동물'로 수정하는 것과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2년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동물 의료사고 관련 법안, 학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되었지만, 아직도 그 법망은 느슨하다. 그리고 여전히 그 느슨한 법망 사이로 동물 의료사고와 동물 학대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CCTV를 볼 수 있도록 하거나, 진료기록부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은 없어 동물 학대의 고의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가족이자 친구인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된다.

 

 

경영대 앞을 지나다가 보면 가끔 마스코트인 만쥬를 볼 수 있다. 한껏 본인을 예뻐하는 사람들의 손을 타며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주변의 공기마저 평화로운 것처럼 보인다. 이제 동물은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당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빠르게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동물보호법이 촘촘히 작용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작은 심장을 달고 열심히 캠퍼스를 누비는 모든 동물이 오래 평안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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