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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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상경대장, 학생회칙 위반하고 자금 혼자서 관리

10월 27일 상경대학 임시총회 

“지원국이 재정업무 담당한다”는 상경대 학생회칙 위반

상경대 비대위는 감사, 지원국 관련 회칙 개정

800만원이 넘는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해 탄핵된 박지호 전 상경대 학생회장 사건에는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학생회 운영 구조의 문제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경대 학생회칙 38조에 따르면, 지원국이 재정업무를 맡아야 하나, 전 상대장은 학생회칙(회칙)을 무시하고 상경대 학생회의 자금을 모두 혼자 관리했다.

“(과 공금은)크게 교비, 자치회비, 잉여장학금의 세 통장으로 나뉘어서 사용되었으며, 상경대 비대위장, 학생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혼자서 관리했다.”

“학생회 내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용처에 (본인이) 자금을 그대로 집행하는 방식이었다.”

-박지호 전 상경대장

자금을 혼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박 전 상대장의 생각이었다. 박 전 상대장 재임 기간에, 상경대 집행부 회의에서는 총무를 따로 두어 자금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수차례 제기되었다. 하지만 박 전 상대장은 본인이 혼자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만류했고, 다른 집행부 구성원들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전 상대장이 대표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상대장 혼자 자금관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대장의 자금 관리 방식 때문에 올해 9월 초, 교비 정산이 되지 않았다고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집행부 구성원들 중 아무도 전 상대장의 공금 유용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박 전 상대장이 혼자 자금을 관리한 것이 공금 유용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박 전 상대장 본인은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이며, 공금 사용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했다.

->지난 상경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두 회칙

공금 유용 사건 이후 상경대 비대위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상학대회를 열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 회칙을 개정했다. 학생회장이 회계기 종료시 결산서를 작성해 운영위원회와 상학대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회칙이다. 또 재정 관리의 독점을 막기 위해,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국은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회칙을 준수하지 않아 생긴 문제를 회칙 개정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회칙이 개정되어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전 상대장은 회칙을 위반했고, 재임 당시 집행부원들조차 전 상대장의 회칙 위반을 제지하지 못했다. 이는 회칙을 바꾸는 것과 준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학생회 내 별다른 회칙 위반 감시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회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상경대 학생들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하다.

 

현우식 기자 inspiredws@gmail.com

김종혁 기자 hwase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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