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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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재선거] 개표과정 중 선거인명부상 문제 발견, 밤샘 개표로 이어져

지난 11일부터 진행됐던 제 52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가 12일 오후, 41.14%의 투표율로 마무리되었다.

선거인명부상 문제 발견, 밤샘 개표로 이어져
선관위원의 서명(명기)이 존재하지 않는 95건 발견돼

사회과학관 106호에서 개표가 이루어졌다.

 개표에 앞서 선거인명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선거인명부에 투표자 명기와 선관위의 명기가 모두 기입되어야 유효한 투표 행사로 인정된다. 하지만 명부상 총 투표자수 3657건 중 95건이 선관위원의 명기가 기입되지 않았다.
 
 선관위원의 명기가 존재하지 않은 건에 관한 처리규정은 선거세칙에 명시되지 않아 중선관위는 해당 건 처리 문제로 선본과 방청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중선관위는 선관위원의 명기가 존재하지 않는 95건을 정상표로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6개의 투표 과정 중 선거위원의 명기를 제외하고 모든 것이 충족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 크게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원의 미숙으로 선거 회칙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겠다고 밝혔다.

 

무효표나 사표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무효표와 사표의 차이

 중선관위가 95건을 무효표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는 개표된 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무효표 판정은 표를 개표한 이후에 가능하다. 무효표에 관한 규정은 선거세칙 제 7절 투표성립 95조(투표용지의 유무효처리)에 제시되어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표된 표에서 투표용지에 중선관위의 검인이 없거나 기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될 때 무효표로 처리한다. 중선관위는 해당 건을 무효표로 처리한다 해도, 어떤 표가 해당 건인지 구분이 불가능하기에 ‘선관위원의 명기가 없는 95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사표는 ‘낙선한 후보자에게 던져진 표’를 의미한다. 선관위원의 ‘명기’가 없는 95‘건’은 사표와 연관성이 없다.

 선거세칙

선거세칙 제 7절 투표성립 95조(투표용지의 유무효처리)

쟁점은 ‘95건을 정당한 선거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중선관위는 “6개의 투표절차 중 3번째 항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9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의거하여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출력본 확인 및 명기'에서 '단순한 명기'의 부재가 투표인의 투표권을 무효화 시킬 만큼의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 절차 중 문제가 있는 것은 3호의 일부분이며 그 외의 투표 절차는 명확히 지켜졌기에 95건 모두를 정당한 선거인으로 인정했다.

다음은 중선관위가 밝힌 판단 근거이다.

제74조(투표절차)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투표소별 선거인 명부 확인 및 신분 확인

2. 선거인의 날인 또는 서명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69조(선거인명부의 작성)에 의거하여 확정한 선거인명부의 출력본 확인 및 명기

4. 투표용지 확인

5. 투표용지 배부

6. 기표 및 투표

위 투표 절차 중 문제가 있는 것은 3호의 일부분. 그 외의 투표 절차는 명확히 지켜짐.

모든 투표소에는 1인 이상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을 포함한 선거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집행부 그리고 선본 측의 투표참관인이 상주하고 있었음. 중앙선거관리위원과 중선관위 집행부는 학생증 혹은 여타 신분증 확인을 통해 신분이 확인되신 분에 한하여, 선거인 명부에서 해당 학우를 찾고, 서명을 받았음. 또한, 서명을 한 학우에 대해서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찍힌 '정식 투표 용지'를 확인 후 배포하였음. 더군다나, 선관위의 직인이 찍힌 투표 용지는 선관위의 통제 아래에 있던 상황. 해당 용지는 투표소에서만 배부되었고 선관위가 확인하지 않은 학우가 자의적으로 서명하고 투표 용지를 가져가 투표를 했을 가능성은 없음.

또한, 이 모든 절차는 투표 참관인의 참관 하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신분 확인 및 투표 용지 배부 절차에 대한 투표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없었음을 고려한다면, 선거관리위원의 '명기(서명)'이라는 물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신분 확인부터 투표 용지 배부까지의 투표 절차에 선거인들의 선거에 대한 권리를 박탈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물론, 명기(서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명백한 미숙과 책임이 존재. 차후 선관위 차원의 이에 대한 입장과 사과가 정리되어 올라갈 예정.

개표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으나 3년 만에 총학생회가 설립되었다. 푸름 총학생회는 집행위원회 모집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다.

장희지 기자 (boa5219@gmail.com)
허예진 기자 (adastravvb@gmail.com)
정소욱 기자 (hufsall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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