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7 (화)

대학알리

단국대학교

[알 권리] 학교의 입김에 갈피를 잃은 단국나비

심사 요건 통과했지만 학생팀의 거부로 무산

동아리 자율성 침해에 대한 불만 터져나와

학생팀의 불허로 단국나비의 중앙동아리 승격이 좌절되었다.

5월 10일, 단국나비는 중앙 동아리 승격 심사에 도전하였다. 중앙 동아리 승격 심사는 가등록 동아리 회원 1인이 PT를 발표하면 동아리 회장들이 활동 방향, 활동 계획. 동아리 특수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통해 각각 최대 10점씩 점수를 부가해 점수 순위에 따라 승인이 되는 구조이다. 절차가 끝나면 동아리 연합회 대표자회의 의결 이후 회의록을 학생팀에 전달하며 승인 처리되면 동아리방과 지원금을 받는다. 단국나비는 총 30점 중 23점을 획득하여 중앙동아리 승격이 확실시 되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생팀이 승격을 허가 하지 않았다는 동아리 연합회 부회장의 전언이었다.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였다. 5월 23일에 단국나비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동아리 연합회에서는 “단국 나비가 진짜 정치색이 짙은 동아리인지 잘 모르지만 정치적 논란이 있는 동아리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부담되어 따로 행동을 전개하지 않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추가적으로 학생팀과 논의해 동아리 연합회 측에 통보해주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후 단국나비 측은 학생팀과 만남을 가졌다. 6월 3일, 학생팀은 “정치색 또는 특정 정당 관련 의혹 때문이 아니다. 학교 규정상 안 되는 거다.”며 원래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 규정에 맞춰 활동계획을 보고해도 중앙동아리 승격이 불가한 거냐고 묻자 동아리 설립목적부터 학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중인 단국나비 (사진 제공 = 단국나비)

 ‘삼수’ 끝에 찾아온 기회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단국나비는 격분하고 있다. 단국나비는 2015년부터 중앙 동아리로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하지만 전년도에 일어났던 ‘통합 진보당 사태’의 영향을 받아 진입하지 못했다. 당시 동아리 승격심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으며 정치적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었다. 이후에 활동 점수 차와 연락을 받지 못해 고배를 마셨고 올해 드디어 승인을 받았으나 불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단국나비는 입을 열었다. 단국나비 측은 “평화나비가 회원과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올릴 때마다 에브리타임이나 페이스북에 민중당과 관련이 있는 동아리가 아닌가를 이야기한다. 일부 학생이 전화문자를 통해 소녀상 농성 등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입장을 묻기도 하였다.”고 전하며 평화나비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을 언급하였다. 정당과의 연관성에 대해 “평화나비 런 홍보를 물어볼 때, 평화나비가 민중당 연관이 있냐 물어본 사람들이 있다. 평화나비의 목적성을 봐주지 않고, 민중당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마음이 아프다. 어느 당에 있고 어떤 일을 하던 자유인데, 왜 사람들은 프레임을 씌우고 확대 해석을 하는가.”며 정당과의 종속 관계를 부정한 후 “일본군 성노예는 국가적인 일, 전쟁범죄라서 너무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특정 정당의 사람이 함께 움직인다면 더욱 의미있지 않겠나.”며 항변하였다.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총장 질의를 준비 중이며 언론 매체에 기고하여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동아리 승격을 반려함이 정확한가를 묻고자 한다.”는 계획을 들려주었다.

 학생팀은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다. 단국나비에 대해서는 “중동은 물론이고 가동아리 자격도 되지 않으나, 학교에서 부여하는 의무가 없으며 동연 자치적으로 해도 되겠으니 가동아리 등록까진 신경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으로 단국나비가 학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앙 동아리로 인정해줄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학생생활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승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11조 2항에 따르면 학생자치단체가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한 때에는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학생지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단체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생자치 단체 운영규정의 항목 또한 근거로 삼았다.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진리탐구와 사회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동아리를 설립할 수 있다.’는 제8조의 규정과 ‘등록된 동아리가 각종 행사 및 집회를 지도교수와 학교의 허가 없이 실시했을 경우 학생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학생처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단국나비에 대한 승격 반려 통보는 합당하는 것이다. 다만 6월 19일, 학생처장님을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의하며 대화의 창을 열어 놓은 상태이다.

▲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중인 단국나비 (사진 제공 = 단국나비)

 양 측의 이견으로 인해 불씨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 본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는 쪽에서는 과연 해당 학칙이 민주사회에 적합하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6월 15일, 평화나비 측은 중앙대와 단국대 내의 중앙 동아리 불허를 사회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학교 본부측에서 비민주적인 학칙을 반성하고 바꾸기는커녕 ‘왜 지키지 않느냐’며 학생들을 탄압하는 지금 이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고, 억울하고, 부끄럽다.“는 심정과 더불어 학교 본부의 탄압을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가해진 사회적 폭력에 비유하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단순히 ‘정치적’, ‘불쾌감’, ‘예민한 문제’ 취급을 하며 대응하는 대학 사회와 학내 구조가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논조의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반대 측은 6월 20일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학교의 탄압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생기구가 의견 내기를 포기한 채 학교 본부 측의 통보에 순순히 따르는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노성(怒聲)이 동아리 연합회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동아리 연합회 측은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 ‘난민 사태’ 등 개인의 삶과 사회적 규제 사이에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는 지금, 동아리에 대한 정치성 규정을 두고 학생 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 글 : 류인호 기자 ygh0337@gmail.com
| 취재 : 차종관 기자 alonein.officia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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