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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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 ‘단국나비 대리서명 논란’ 임시대표자회의 개최

▲ 단국나비 가동아리 안건에 대한 투표소 모습

단국나비가 회원 명부를 위조한 것이 밝혀져 가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했다.

11월 5일, 국제관 101호에서 단국나비 사건에 대한 현황 설명 및 향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자리에는 동아리 회장들과 분과장 외에도 학생팀과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참석하였다.

논의의 시발점은 단국나비의 중앙동아리 반려 사유였다. 기존에 단국나비는 비민주적 학칙과 정치적 사유 때문에 중앙 동아리 승격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생팀은 “정치색은 대학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학칙을 이유로도 반려한 적이 없으며 서류가 동아리 요건에 맞지 않아 승격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학생팀은 외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에 대해 비판하였다. 단국나비관련 외부 기사를 인용하며 ‘동아리가 학교의 허가 없이 행사·집회에 참석할 경우 동아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학칙을 언급하면서 수요시위 참가를 문제 삼았다는 인터뷰는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집회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동아리 승격 이후 이를 지킬 수 있겠는지 물어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추가로 “언론에서 기사를 잡아가는 구조가 비민주적인 학칙으로 인해 정치색이 짙다는 이유로 반려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이는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단국나비를 비판했다.

사회봉사에 대한 실적도 논란이 되었다. 학생팀은 “언론에는 단국나비가 사회봉사를 하는 동아리로 보도되었는데 활동 보고서를 보면 세미나와 멘토링, 기부 마라톤이나 광주민주화운동 · DMZ 기행 등만 적혀있을 뿐 사회봉사에 관련된 활동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단국나비는 “구체적 사회 봉사활동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건 맞으나, 추후 학생팀과의 면담에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사진도 별첨했다.”라고 반박하였으나 학생팀은 사건 이후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 효력이 없음을 재론하였다.

▲ 임시대표자회의 공지

가장 큰 이슈는 단국나비의 사문서 조작 문제였다. 1학기 때 가등록 동아리 등록서류에 대리 서명을 실시한 점과 2학기 때 1학기 회원 명단을 동의 없이 사용한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논란에 단국나비는 “30명을 채우는 과정에서 유령 회원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가등록 문제는 처분을 따르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왜 사문서 위조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학생팀은 “한 달 동안 서류상의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고민했지만 동아리 설립 목적만으로도 단국나비 활동이 중앙동아리 승격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얘기 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초기 대처 당시 학생팀이 미리 말 해줬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다.”라는 지적에는 “맞다. 그런데 애초에 동아리연합회에서 서류 검증을 잘못한 거다. 개인적으로 학생 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입하지 말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회의는 정족수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아 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회의 결과, 의결을 진행한 후 동아리 대표자 회의에 참고 사항으로 쓰자는 의견이 채택되었다. 이후 동아리운영위원회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성명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현재 단국나비는 가동아리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글 : 류인호 기자

| 취재팀 : 류인호 기자, 이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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