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 (월)

대학알리

단국대학교

[알 권리] 공정성 없는 선거? 선거운동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 갈등

지난 9일 오전 1시 16분경 한 커뮤니티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선관위’라는 제목의 글이 업로드 되었다. 글쓴이는 본인을 2019 동아리연합회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사이’선거운동본부의 정후보 진소정(응용컴퓨터공학과 15)이라고 밝혔다.

글의 내용은 자치기구의 선거시행세칙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2019 동아리연합회 선거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는 선거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글쓴이는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에 없는 부분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참고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답변을 들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글쓴이가 든 예시는

1. 상대 후보가 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15조-2(게시판 이외에 선전물을 부착하는 행위 금지)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기각당한 점.

2. 동아리연합회선거시행세칙 32조(선거운동 시 선관위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이외의 자료집 사용금지), 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14조-2(인쇄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선전매체는 배포 및 공개 이전 선관위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를 바탕으로 상대 선거운동본부의 피켓에 대해 이의제기 한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그 근거가 빈약하다는 점.

3. 11월 3일 자치기구 직선간부가 특정후보 공약 유세를 SNS에 공유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개인적인 이유로 기각한 것.

4. 상대 선거운동본부 후보자의 대형 화이트보드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기각되었으며, 동아리연합회 임원이 투표시간에 투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서도 ‘징계 없음’결론이 난 것.

5. 징계 대자보 인쇄가 불가능해 오프라인 게시가 제한된 것.

이 사례들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선거과정에 있어 선관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0월 30일 이후의 선관위 회의록 공개, 선관위의 공식적인 사과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9일 11시 경 단국대학교 총대의원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15조 2항의 경우 사전에 ‘선거운동의 범위가 혜당관이며 필요하다면 학내여도 괜찮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혜당관은 어느 학생기구의 담당구역이 아니라고 판단해 학생팀에 문의한 결과 선거기간임을 고려하여 게시판이 아닌 벽에 부착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참고하는 이유는 올해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피켓의 경우 ‘피켓이 유인물이며 인쇄하여 제작하는 선전매체’라는 이유로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나, 피켓은 자료집이 아니며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문제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동아리연합회 직선 간부가 특정후보의 공약을 SNS에 공유한 것은 해당 간부가 공유한 글은 학내 언론인 ‘단국저널’의 영상이었으며, 사전에 SNS를 포함한 온라인 선거운동은 오직 선거운동본부 페이지의 게시물로 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상대 선거운동본부 후보자가 대형 화이트보드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것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부후보가 ‘동아리방 내에서 선거유세 준비를 위해 화이트보드에 이의제기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를 쓴 것’이라고 답변 받았으며, 이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자보의 경우 학교 앞 인쇄업체 3군데에 문의한 결과 인쇄기 고장, 인쇄 일정, 예산의 초과를 이유로 인해 오프라인 게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을 바탕으로 선관위는 선거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게 진행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가로 선거의 중립성에 대해 논란을 야기 시켰다는 이유로 해당 글의 글쓴이의 사과와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였다.

| 글 : 홍승완 기자 h200413@naver.com

 

기사 내 잘못된 정보가 있어 수정하였습니다. 기사에서는 피켓에 대한 '사이'선거운동본부가 제기한 이의제기가 기각되었다고 쓰여있었으나, 확인 결과 징계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수정합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