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의 시위가 열렸다. 노조 측은 공무원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노조원 김 모 씨를 선임한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8월 8일까지 공무원 한 명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직무이행을 하다 그만두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의2에 따르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는 전기직 공무직인 김 씨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임 자격과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공무직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간접고용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직접고용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 직위를 뜻한다. 아래는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안의 경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