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준, 시급 6,100원, 급여 협의 가능, 주 5일 13:00~21:00
알바X국, 알X몬 등 구인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널려있는 조건이다. 시급은 죄다 간당간당하게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다. 급여 협의 가능은 어디로 간 건지 면접 때면 일방적으로 정해주는 등 있으나 마나 하다.
일주일 끽해봐야 24*7=168시간인데 평일 알바를 하게 되면 보통 그 중 자는 시간, 노는 시간 줄여가며 일주일의 거의 1/4인 40시간이나 일해야 한다. 그런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 파블로프의 개처럼 알림벨 이 울릴 때마다 "네, 손님"이라고 하게 만드는 시간들. 심지어, "커피 나오셨습니다, 가격은 4,300원 되시고요"와 같이 만물에 존칭을 쓰게 만드는 시간들은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될 뿐일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아르바이트 체크리스트!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 제공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인가?
직장인의 평균 점심 비용은 6,300원. 최저시급을 받으면 한 시간 일해서 한 끼 먹을 정도를 받을 뿐이다. 하지만 청년 근로자 6명 중 1명은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열정 페이’를 강요당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면 당당히 요구하도록 하자. 일할 사람이 많다지만 최저임금 정도는 줄 곳도 널렸다.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지는 않는가?
1년 이상 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줄 수 없다. 근로 계약서상에 수습 기간을 명시했더라도 3개월간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보다 적게 줄 수 없으니 잘 알아두자.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그 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함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위대하신 근로기준법!). 시급에 포함해서 주휴수당을 줄 경우 포괄임금제라 해서 2016년 기준 시급 7,236원 이상을 줘야 한다. 그만둔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대기업이 아니라서’, ‘지각을 많이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이런 말은 주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이다. 이런 핑계를 계속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내서 받아낼 수 있다.
□4대 보험에 가입됐는가?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고용된 경우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하며, 나머지 보험에 대해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50%씩 부담해야 한다.
□임금 지급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
통화 가능한 화폐로, 임금 전액을 고용인에게,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한다.
□근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는가?
임금체불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고용주와의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 때가 많다. 이런 일에 대비하여 언제부터 어디에서 근무했는지, 하루에 얼마만큼 일했는지까지 꼼꼼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크게 도움되니 작성을 해 버릇하는 것이 좋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직종이나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해도 받을 수 있다.
□휴식시간의 존재를 아는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줘야 하며 휴식시간에는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 늦지 않는다면 집에 다녀와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된다. 단, 이 시간은 무급이니 육체적으로 힘든 아르바이트의 경우 요구하도록 하자.
□아르바이트도 생리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 생리휴가의 경우 무급이며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알아두도록 하자.
□가산 임금(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을 받고 있는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를 알고 있는가?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일수의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다음 해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간 출근해야 하는 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1년 이상 일했으면 MT 갈 때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다는 말이다. 이때 급여는 통상임금1) 혹은 평균임금2)을 지급해야 한다. 연차휴가는 법령상 출근으로 간주돼 연차유급휴가를 썼다고 해도 주휴수당에 영향이 생기지는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고용인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촉구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 유급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1) 통상임금 :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시급, 주휴수당 등이 이에 속한다.
2) 평균임금 :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