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난 1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강화하였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구성원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및 심폐소생술 교육과 상담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누리집에 3년 이상 공개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등록금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는 사진, 사진=Pixabay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책무성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가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하다고 심의한 공공기관 및 기업은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파 밀집 상황에서 학생·교직원 등의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가 지역 내 공공기관·기업의 취업으로 이어져 지역 정주의 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