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기억합니다” 낯선 이를 위한 따뜻한 배웅, '나눔과 나눔'
나눔과 나눔 상임이사 박진옥 씨 인터뷰
매년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 사후자기결정권 보장이 해결의 실마리 될까
공영장례와 ‘내 뜻대로 장례’는 막막한 순간에 필요한 사회적 약속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2447명에서 2022년 4842명으로 최근 5년 동안 2395명(98%)이나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 당한 사망자를 뜻한다. 여기서 ‘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부모 외의 직계존속(조부모) △형제·자매 △사망 전에 치료·보호·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영리단체 ‘나눔과 나눔’은 2012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매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통과, 2020년 ‘가족 대신 장례’ 지침 마련 등 공영장례의 제도화 및 개정에 힘쓰고 있다. 지난 9월 11일, 마포구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나눔과 나눔’의 사무실에서 상임이사 박진옥 씨를 인터뷰했다. 나눔과 나눔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무연고 사망자, 취약 계층에게 △장례 상담 △장례 지원 △리멤버(Re’member) 캠페인 및 교육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진옥 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