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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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동원육영회, 이사회 회의록 게시 시점 지체..교육부도 몰랐다

시행령 상 이사회의 회의록 게시 기간은 ‘10일 이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13개의 회의록 중 기한 준수된 회의록은 단 ‘3개’
교육부 “모니터링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 없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한국외대를 운영하고 있다. 동원육영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매 달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정기 이사회가 끝난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사회의 회의록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유할 필요가 있다. 학교 이사회 결정에 대한 학생회 측의 빠른 대응과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다. 그렇기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도 회의록의 빠른 게시를 강조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 3에 따르면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1년동안 공개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이같은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오락가락한 게시 시점 준수 여부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이사회 회의록은 총 13개이다. 2023년 1차 회의부터 11차 회의까지의 정기 이사회 회의록과 2024년 1차 이사회와 2차 이사회 회의록이 확인 가능하다.

 

총 13개의 이사회 회의록 중에서 시행령에 명시해 둔 기한을 준수해 게시한 회의록은 2023 4,5,6차 이사회 회의록으로, 총 3개이다. 이사회 측은 나머지 회의록 8개를 최소 11일부터 최장 33일 가량을 지체해 학생들에게 공개했다. 2024년 개최한 정기 이사회의 회의록은 2개 게시물 모두 약 한 달 정도 늦게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됐다. 동원육영회는 2024 1차 이사회 회의록을 29일이 지나서야 게시했다. 2차 이사회 회의록은 그보다 지체된 31일이 지나 게시했다.

 


시행령 위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시행령을 어긴 채 회의록을 뒤늦게 게시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제재는 없었는지와, 앞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한 교육부 방침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교육부에 연락했다.

 

동원육영회 측의 반복된 이사회 회의록 게시 시점 지체에 대해 교육부 측은 “기한을 준수해야 함을 학교 법인에 안내, 고지한다. 원칙상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기한은 준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법인마다 직원 수 부족 등의 이유로 회의록 게시 시점이 늦어질 수는 있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도 고의로 회의록 게시 시점이 늦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교육부 측이 회의록 게시 시점에 대한 점검과 지체됐을 시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모니터링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적 없다. 법인 측이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시행령은 준수해야 한다


사단 법인의 정기 이사회 회의록 공개 원칙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 그 이유는 사단 법인이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다. 빠른 시일 내에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학교 운영 지향점을 신속히 알 수 없으며, 잘못된 운영 방침에 반대 목소리를 재빨리 낼 수 없다. 학생들의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민주적 학교 운영 방침은 지켜지기 어렵다.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지난 1월 김종철 이사장을 재선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를 2월이 돼서야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사회 회의록이 늦게 게시됐기 때문이다. 학교 중요 사안이 뒤늦게 알려짐에 따라 이사회에 대응하고자 하는 학생 측 움직임도 늦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학생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시행령 준수 의지가 필요한 때다.

 

 

정현채 기자(good30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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