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7 (수)

대학알리

세종대학교

[주간주명건] 주명건 명예이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세종대가 비리대학이라고?

옛날 옛적 10학번 화석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의 일이지. 무려 04학번 선배님이 계실 때의 사건이야. 세종대와 세종대의 학교법인 대양학원은 2004년 10월 18일 ~ 11월 3일 동안 교육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신분/행정/재정상의 조치를 무려 150개나 받았어. 이 사건으로 당시 대양학원의 이사진 모두가 임원직을 상실했고, 2009년 5월까지 교육부가 보낸 7명의 임시 이사진(정원 9명)으로 학교 운영이 이뤄졌어. 이 사건에서 밝혀진 여러 사실 중 하나는 당시 이사장이던 주명건 이사장이 적절한 보수 지급 근거 없이 401,893,000원(약 4억 원, 세후)을 2001년 3월부터 2004년 2월까지 인건비로 지급 받은 거야. 이 금액을 36개월로 나누면 월 11,163,694원(약 천백만 원, 세후)을 월급으로 받은 셈이야.

뿐만 아니라 주명건은 당시 대양학원의 자회사 세종투자개발㈜에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2000.01~2004.09) 1,204,643,000원 약 4년간 10억 원을 보수로 받아갔어. 하지만 당시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 ‘수익 사업 관리 태만’에 따르면, 세종투자개발㈜은 학교법인으로 이익금을 전달해서 학교 운영에 돈을 보태야 하지만, 대양학원 이사장으로 동시에 재임하면서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어. 교육부의 지적으로 주명건 이사장이 교육기관 대양학원으로서의 이사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했기보다, ‘세종투자개발㈜의 이사장’으로서 봉급을 타가는 것에 신경을 더 썼다고 볼 수 있지. 이랬던 사람이 과연 세종대를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아니면 하나의 자신의 명패 혹은 저금통으로 생각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어. 그 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꽤 이슈가 돼 MBC 뉴스에서 보도되기도 했어.

주명건 명예이사장(현)은 이 사건 이후로 학교 운영진에서 물러났다가 2011년 복귀를 시도했으나 교육부의 거부로 무산되고, 2013년 6월에 이사로 복귀하게 돼. 그 이후 주명건은 이사장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를 장악한 것으로 보여. 2009년부터 취임했던 박우희 전 총장(~2012.07.26.)의 퇴임 인터뷰(관련기사 링크)에 따르면, 박우희 총장은 “모든 교직원이 외부 명령(주 명예이사장)에 의해 움직였다”고 주장했어. 그러면서 대학의 행정이 자신의 결제 없이 시행부터 됐다고 했어. 그는 퇴임사에서 주명건이 <세종대 부총장/ 사이버대 총장/ 대양재단 내 산하기업 기관장 등>을 중심으로 한 6인 회의에서 대학의 일을 결정해 자신에게 지시했다며, 사실상의 이사장 역할을 하는 주명건의 실태를 폭로했어. 이런 폭로에 대해 교육부는 2012년,

• 세종대의 교직원 임명 및 예산에 대한 결정권은 사립학교법 및 동 법인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 있으며, ’11년 7월 학칙 개정은 총장 결재 하에 진행되었음.

• 교과부는 ’12.7.26(목) 경향신문 보도 내용에 대해 법인 측에 구두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그 외에 의혹을 검증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음.

정도의 입장만 밝히고 의혹을 종식시켰어. 주명건은 당시 대통령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었다고 추정돼. (대운하 정책의 입안은 주명건의 개인 연구소인 세종연구원이 했다는 사실. 관련기사 링크)

이날 퇴임식에는 설립자 주영하 박사의 부인 최옥자 씨도 방문해서 “주명건의 충복들이 학교 출입을 막아 올 수가 없었다”, “아들이 학교를 재물로 생각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박우희 전 총장을 위로했어.

현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육부가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임원은 5년간 임원이 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5년 뒤면 복귀가 가능한 거지. 이렇게 해임되었던 임원이 다시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해. 그러나 사립대학의 법인 이사회는 운영자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대다수이기에 이들의 복귀는 어렵지 않아. 주명건 명예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해 2010년 다시 이사진에 복귀했어. 더불어 구체제 인사들이 다시 재단에 복귀했고, 자치적으로 세종대를 이끌어갔던 인사들을 해임했어. 비리 이사장 복귀에 학생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고,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2010년, 2012년 총학생회는 모두 석연치 못한 이유로 성립되지 못했어.

일부에서는 2007년, 대양재단 내 자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설립자측이 주명건을 고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주명건 이사가 무죄라고 주장해. 하지만 이 건은 앞에서 지적한 2004년 교육부 감사 건과는 무관해. 그리고 2014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대양학원의 회계부분 감사에서는 2004년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비슷하게 지적되고 있어. 전혀 고쳐지지 않는 재단 운영의 행태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대만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유죄선고를 받거나 해임•면직 됐을 경우, 결격사유로 보아 학교법인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어. 우리는 언제까지 비리 당사자에게 학교의 운명을 맡겨야 하는걸까?

 

* 본 기사는 대학교육연구소의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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