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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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알 권리] 학칙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비민주적 학칙 논란'

▲ 단국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https://rule.dankook.ac.kr)

 학교 본부가 학칙 위반을 이유로 단국나비의 중앙동아리 승격을 거부하며 비민주적 학칙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단국나비는 동아리운영위원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받아 중앙동아리로 선출되었지만 학생팀이 승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후 단국나비 대표가 관련하여 학생팀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승격 거부 입장을 번복하지 않았다.

 지난 7월 12일, 학생팀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생팀 관계자는 “지금까지 학칙 개정을 논의한 적은 없으며 현행 학칙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학칙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학교의 지원을 받는다면 학교에서 정한 규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며 학칙에 위헌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하지만 단국대학교 현행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칙의 세부규정인 학생생활규정의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르면 학생 자치 단체 등록을 위해선 학생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활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시 학생처장이 단체를 해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17조와 제18조를 보면 학내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학생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성토.시위.농성.등교거부.스피커 사용’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학칙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했지만 11년이 지나도록 개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도 있다. 제 22조와 23조에 따르면 학생들이 발간하는 간행물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내 부착 시 학생처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에는 게시물 부착 시 학생처의 승인을 받는 것이 논란이 되자 총학생회 내부에서 관련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홍수현 솔 부총학생회장은 학칙과 관련하여 “학교 본부와 접촉한 적은 없지만 총학생회와 총운위에서 학칙을 검토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학생회칙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여줬다.

| 취재 : 형재영 기자 brojae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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