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의 시위가 열렸다. 노조 측은 공무원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노조원 김 모 씨를 선임한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8월 8일까지 공무원 한 명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직무이행을 하다 그만두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의2에 따르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는 전기직 공무직인 김 씨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임 자격과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공무직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간접고용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직접고용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 직위를 뜻한다. 아래는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안의 경과이다. =======
“원청이 책임지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학내 미화·경비·주차·식당 노동자들은 2016학년도 이대 신입생 입학식에 맞추어 이화여 대 정문에서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며 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들이 부르짖는 생활임금이란 무엇인가? 법적 최저임금을 넘어서, 실질 주거비·문화비· 교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및 반영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다. 그렇다면 원청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는 학내 노동자들 을 고용한 삼구·에스넷·동서 등의 용역업체와 계약한 원 청, 즉 이대를 뜻한다. 지난 2010년 이대 학내 최초로 미화·경비·주차·식당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노조 설립 이후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을 위해 끊임없이 협상하고 씨름해왔다. 다음은 지난 3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 지부 이화여대 분회와의 인터뷰를 통해 간략히 정리해본 학내 노동자의 투쟁 실태이다. 버티기 학교와 용역업체는 버틴다. 노동자들의 끊임없는 생활임금 협상 및 처우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