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 너 그거 데이트폭력이야. (2부)(*기사의 내용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경어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떡하지? 한국외대 성평등센터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부 성폭력 사건은 크게 학내 처리와 경찰 조사,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돼. 그중에서도 학내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국외대 성평등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성평등센터 김지원 상담연구원께 여쭤봤어. 성평등센터에서 피해자는 크게 세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의료 분야에서 성평등센터는 심리적 상담을 제공해준대.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는 피해의 유형(정신적, 물리적 등)을 파악한 후에 해당 병원을 소개해줘. 다음으로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있어. 성평등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변호인단은 재능 기부의 형식으로 법률 상담을 해주신대. 가해자를 소송하기 전까지, 즉 법적 준비와 관련해서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그 이후로는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신고와 소송을 이어나가면 된다고 해. 마지막으로 학내 행정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물론 가해자가 같은 학교의 구성원일 경우에 한하지만 말이야. 학내에
썸네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성폭력 대처하기] GoGo, 고소! 고소米 고소You, 캐치You 감방Go 사건 발생, 고소 결심 기자의 지인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기자가 아는 사람만 20명,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아무리 세상에 조질 놈 많다지만 저 정도일줄은 몰랐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은 하나. 직접 조지는 거다. 기자와 친구들은 고소를 결정했다. 고소 과정과 결과를 기사로 남기는 이유는 하나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며,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고소장, 어떻게 쓰는거지? 고소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써야한다. 경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대부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따로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기에 직접 만들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있다. 1. 고소(고발)인 인적사항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을 필요는 없다. 증언일정 조율, 사건경과 전달 등이 모두 고소장에 적은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법원출석명령장이 온다. 기자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단독] 피해생존자 지지모임 "성폭력 가해 사실, 후보자 신뢰 문제와 직결… 계속 연대해달라" 27일 오후 학생들이 새천년관 앞 게시판에 붙은 피해생존자 지지모임의 대자보를 읽고 있다. ⓒ 회대알리=박상혁 기자 오늘(27일) 오전 학내에 제33대 총학생회 선거 기호 1번 '운동화' 선거운동본부(이하 '운동화')의 정후보 이문형 씨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해 피해 생존자 지지모임이 고발성 대자보를 붙이고 사건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 생존자 지지모임 측에서는 "지금 우리 공동체가 선거를 겪고 있고, 이 사건은 그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라며 "후보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회대알리는 27일 오후 피해 생존자 A 씨를 지지하는 지지모임 관계자 B 씨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B 씨는 "사건을 공론화하기로 마음 먹고 용기를 내서 자보를 붙인 만큼 충분히 공론화되면 좋겠다"며 "법정공방까지 각오해야 할 만큼 가해지목인 측에서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이 선거가 끝나고 잊히지 않도록 학우들이 관심을 갖고 연대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운동화' 정후보 이문형 씨는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입장문을 차후에 낼 예정
대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헌팅 그라운드>의 한 장면 ⓒNetflix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 피해자가 대자보, 페이스북, 혹은 OO대학교 대나무숲으로 이 사실을 공개했다. 가해자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그놈은 나쁜 놈이다. 삼삼오오 수군거리며 욕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주작질'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상한 소문이 퍼진다. 학교는 뭘 하고 있는지 몇 달 뒤에야 가해자 놈을 징계했단다. 그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 될까? 피해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다 잘된 일일까? 가해자가 벌을 받았으니 우리 학교는 다시 성폭력에 서 안전한 곳이 됐을까? 피해자의 요구를 다 들어주고 가해자를 쫓아내기만 하면 학교 안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 더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을까? 아니, 그렇지 않다. 성폭력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가 '나쁜 놈'이라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성폭력 사건과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그동안의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 제기이기도 하다. 교수가, 선배가, 후배가, 동기가, 남자가, 여자가, 수업 시간에, MT에서, 술자리에서… 구성원에게 허용 되는 행동과 강요되는 행동은 모두 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가해자의 변명, 성폭력을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고 피해자의 잘못이라 비난하는 시선에도 고통 받아야 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 중심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원칙을 ‘피해자중심주의’라고 한다. 실제 사례를 통해 피해자중심주의를 자세히 이해해보자. 2013년 3월, 성균관대학교 ROTC 합격자인 가해자는 같은 학과인 피해자를 성추행했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가해자는 도리어 “피해자가 나를 먼저 유혹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피해 사실을 호도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행동이 바로 ‘2차가해’다. 2015년 여름, 피해자는 문과대학 여학생위원회(이하 여학생위원회)에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다, 여학생위원회는 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군단과 사건 대응을 논의했다. 성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는 사건을 가해자나 제삼자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 당연한 말이지만 피해
알리는 각 학교들의 학칙을 참고하여 학내 성폭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일반적 처리과정을 알아보고, 현재 학교에서 제시하는 처리과정의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밞을 때의 주의사항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시해보고자 한다. 조사한 기관은 ‘여성 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 한국성폭력상담소’ 세 기관이다. 학칙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양성평등센터’ 혹은 ‘성문화 상담소’와 같은 학내 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 대리인)가 센터를 통해 조사 위원회의 회부를 통한 처리를 요청한다면 다른 의결 과정 없이 바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미리 신청인, 피신청인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에 적절한 징계 및 조치를 징계권자에게 요구하고, 사건 당사자에게 사건처리 결과 사항이 통지됨으로써 종료된다. 피해자는 조사위원회 회부 외에도 센터를 통한 당사자 간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성폭력상담소의 ‘공생의 조건 토론회 자료
알리는 독립언론 프랜차이즈로, 성공회대, 세종대, 이화여대, 한국외대에 둥지를 틀고 각 학교 학생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매체이다. 이번에 우리 4개의 '알리’는 학내 성폭력 문제를 다룬 공동기획 기사를 준비했는데, 이번 학기 알리들이 있는 4개 대학에서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학내 성폭력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만연한 문제이기에, 4개의 알리는 머리를 맞대고 성폭력 없는 학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우리 학교 성폭력 해결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최근 세종알리에 제보된 두 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짚어 보자. 첫 번째 제보는 3월호에 실린 정홍택 교수에 대한 성희롱 사건이었다. 원래대로라면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학교는 성폭력 관련 제도를 통해 사건 조사를 한 후,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갑작스러운 정홍택 교수의 사직으로, 성폭력 사건은 학교의 어떤 조사도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두 번째 제보는 4월호에 실린 모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학교의 제도를 통해 성폭력 사건을 접수하려 했지만, 교수의 소속을 이유로 학칙으로 처
성폭력,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학교 A교수, 학생 성추행 했다... 허벅지 더듬고 입맞춤까지 우리학교 A교수가 지난해 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사실이 밝혀져 진상조사 중이다. 피해자는 정홍택 씨의 성희롱에 대한 기사를 본 뒤, 용기를 내어 <세종알리>에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때문에 많은 학생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다른 여러 학생들처럼 A교수와 연락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3월, A교수는 제보자에게 제안할 일이 있다며 따로 만나 자세히 이야기할 것을 요구했다. A교수는 둘이 만난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보자의 허벅지를 더듬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 장기간 우호적 관계를 통해 단 둘이 만나는 데 거부감을 없애고, 단 둘이 따로 만난 뒤 성폭력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홍택 씨의 사례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해 이야기했으나, 다들 제보자를 걱정하며 공론화 시키지 않을 것을 권유했다. 때문에 제보자는 이 일에 대해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종알리>의 보도를 본 뒤, 나만 겪은 특별한
“내가 들이대지 못할 건 아니잖아, 그치? 마지막 사랑을 한 번 하고, 그 여자한테 모든 걸 다 주고 가버리고 싶어” SNS 커뮤니티 ‘세종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숲)’에 올라왔던 #5589 제보의 성희롱 발언을 한 주인공이 정홍택 씨로 드러났다. 정홍택 씨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이다. 정 씨는 이번 학기에도 교양강의인 ‘저작권의 이해’를 맡았으나, 첫 번째 강의만 진행한 뒤 사직의사를 밝히고 수업을 그만둔 상태다. 그는 2011년 우리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된 뒤 교양학부 소속으로 ‘사회와가치’, ‘쓰기와말하기’ 등의 강의를 맡아왔다. 피해 당사자는 <세종알리>에 당시 대화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와 함께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2월 26일 게시된 세종대학교 대나무숲 #5589 게시물. ◇ 사건전말 새해를 맞아 제보자는 정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제보자가 한 학기 동안 봐 왔던 그는 존경할 만한 교수였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새해인사를 보냈다. 그로부터 5일 뒤 정 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