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동물권 [성폭력 대처법] GoGo, 고소! 고소米 고소You, 캐치You 감방Go
썸네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성폭력 대처하기] GoGo, 고소! 고소米 고소You, 캐치You 감방Go 사건 발생, 고소 결심 기자의 지인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기자가 아는 사람만 20명,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아무리 세상에 조질 놈 많다지만 저 정도일줄은 몰랐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은 하나. 직접 조지는 거다. 기자와 친구들은 고소를 결정했다. 고소 과정과 결과를 기사로 남기는 이유는 하나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며,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고소장, 어떻게 쓰는거지? 고소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써야한다. 경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대부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따로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기에 직접 만들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있다. 1. 고소(고발)인 인적사항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을 필요는 없다. 증언일정 조율, 사건경과 전달 등이 모두 고소장에 적은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법원출석명령장이 온다. 기자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