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방첩망이 뚫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군부대나 군 시설 등을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11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에 정박한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한 이후 최근까지 11건의 사진 촬영이 발생했다"며 "대상은 군기지, 공항·항만, 국정원 등 핵심 군사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원은 “(체포된 인물들이) 촬영 목적은 여행 기록용이라고 주장하지만, 군사기지법 적용 경계선 밖에서 고성능 카메라나 무전기 등을 사용해 활동하는 등 국내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더하여 "이는 한미 핵심 전력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의 저강도 정보활동이라고 보고 있다”며, “방첩 역량 분산, 소진을 유도해 안보 경각심을 약화하는 영향력 활동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같이 명백한 간첩 활동이 적발됐음에도 외국인에 의한 간첩 활동을 현재 현행 간첩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현재 우리법은 적국(북한)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기에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점차 역내 갈등이 높아지고, 정보전이 중요성이 러·우 전쟁으로 인해 증명된 만큼 지금 우리의 방위를 위해서는 간첩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물론, 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외국’으로 확대되고, 간첩행위의 대법원 판례인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는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이전 정부에서 국정원을 동원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만큼 그 권한 확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 역시 일리가 있다. 그렇기에 ‘기밀 유출’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기밀 유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후속으로 입법해도 늦지 않다. 또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 이전에 현재 지속해서 늘어나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와 기밀유출을 먼저 처벌해야 한다. 정보전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는 중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보에 있어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협력이 필요하다.
외국인의 간첩 행위에 대해 체포하고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은 현행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다. 만일 시급히 개정되지 않고 재논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그 사이 우리의 국가 기밀은 적성국에 넘어가 국군 장병들의 생명 나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조우진 편집국장(nicecwj1129@gmail.com)
편집인: 권민제 대표 (특수교육 24)
작성인 : 조우진 편집국장 (국제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