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와 인터뷰를 한 카페. (사진 = 박푸름 기자) 지난 9월 5일 새벽, 학교 앞 상점가의 공용화장실에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해 학생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는 학교 앞 D가게 사장으로, 당시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 측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이 일을 학생자치단체에 알리며 공론화를 원했고, 피해자가 소속된 예술디자인 대학 학생회의 입장문을 필두로 학우들에게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다. 피해자의 심정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6시, 보정동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인이 누구신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A. 저는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소속 재학생입니다. Q.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A. 9월 5일 새벽 12시 30분에서 1시경에 학교 앞 L주점에서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 3시 30분쯤에 혼자 L주점 옆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로 갔는데, 처음에는 그냥 조용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있으면 헛기침을 한다든지, 일부러 옷 소리를 내는 것 같은 인기척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당연히 혼자라고 생
천안캠퍼스 청춘 총학생회 임원이 후배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학과 선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단국대학교 대나무 숲에 올라왔다. 가해자는 후배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나무숲 댓글에는 가해자의 신상을 요구하는 성토가 빗발쳤다. 14일 새벽, 논란이 되자 청춘 총학생회는 사과문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다.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총학생회 소속 ㅇ씨로 밝혀졌다. ㅇ씨는 모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임원 직책을 박탈당한 상태이다. 현재 청춘 총학생회 내부에서는 교내 징계 및 형사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춘 총학생회는 "이러한 성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것이며 재발 방지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글 : 류인호 기자 rig6841@gmail.com | 디자인 : 차종관 기자 alonein.official@gmail.com | 단국대학교 청춘 총학생회 입장문 https://www.facebook.com/DKU34/posts/690042731353041 | 단국대학교 대나무숲 #30062번째울림 https://www.f
▲ 해당 사건이 발생한 상가 화장실 "학생자치단체 차원의 대응 프로세스 필요성 제기돼" 최근 학교 앞 상점가 공용화장실에서 성범죄가 발생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피해자는 우리 학교 예술디자인 대학 학생이다. 9월 5일 예술디자인 대학 소속 모 학과에서는 L 주점에서 뒤풀이를 진행 중이었다. 피해자는 새벽 3시경 뒤풀이 중간에 주점 외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위쪽을 확인하자 미상의 남성이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주점 CCTV를 확인했고,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부터 근처를 서성거리다 이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주위의 증언을 통해 가해 남성이 해당 주점 인근 D 가게의 사장임이 확인되었다. 피해자 일행 중 한 명이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가해자는 처음에 범죄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CCTV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이내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였다. ▲ 단국대학교 앞 상가 학생사회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 피해자가 소속된 예술디자인 대학 학생회에서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동시에 총학생운영위원회를 통해 타
* 본 기사는 지난 6월 창간호에 발행되었던 기사입니다. 부끄러운 단국, 불법 촬영 실태를 고발합니다. 지난 3월, ‘단국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부끄러운 단국> 이라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는 본교 학부생이 작년부터 동기 여 학우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년간 불법 촬영을 자행했다는 내용이었다. 피해자들은 즉각 가해자를 고소하였으며, 현재는 검찰 및 양성평등상담소에서 사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대알리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피해 학우와 양성평등상담소의 목소리를 담았다. ▲ 서울 모처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학우 분 인터뷰 현장 피해자 학우 분 인터뷰Q 해당 사건에 관해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A 해당 사업체에 3~4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화요일 마감과 주말 미들 타임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가해자와 교대 시점이 겹치는 건 화요일 미들 타임 때였습니다. 근무를 그만두고 두 달쯤 지나서 사장님께 불법 촬영이 일어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Q 현재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진행 상황이 상당히 느립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가해자의 자백도 받은 상황이지만, 이제 막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3월까지 경
올 초부터 대한민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미투(#MeToo) 운동. 차기 대선 주자부터 유명 영화 감독, 연기파 배우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이 자신의 경력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들은 높은 지위를 남용해 자신을 거역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했고, 사실이 알려진 후에도 ‘잘 기억이 안 난다', '합의에 의한 관계' 등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한국외대 역시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났다. 교수 지위를 앞세워 여학생들에게 무차별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폭력을 일삼은 이들의 만행이 1학기 개강 직후 알려졌다.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모두 세 명으로, 김원회 교수(그리스-불가리아어과, 前 글로벌캠퍼스 입학처장), 故 이영태 교수(아랍어통번역학과, 前 글로벌캠퍼스 학생처장), 서정민 교수(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중동-아프리카학과)이다. 3월: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연이어 알려진 교수들의 만행 (출처 - 트위터 ‘I_know_whatudid’ 계정) 3월 5일 - 김원회 교수 성폭력 폭로 트위터 아이디 ‘I_know_whatudid’ 계정을 통해 그리스 불가리아어과 김원회 교수의 성폭력 사건이 폭로됐다. 작성
지난 7월 26일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교무처를 방문해 김원회 교수와, 서정민 교수의 징계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사진 출처: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페이스북) "다들 서로의 존재에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인터뷰] 한국외대 성폭력 교수 최초 고발한 A씨 지난 1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김원회 교수와 서정민 교수가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 처분받은 사실이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를 통해 알려졌다. 한국외대의 독립언론 <외대알리>는 지난 3월 트위터를 통해 김원회 교수의 성폭행 사실을 고발했던 트위터 계정 운영자 A씨와 5일 인터뷰했다. A씨가 김 교수의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0여 년 전이었다. 당시 A씨는 지인으로부터 김 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졸업 후 서로 연락이 끊기면서 이 일들도 기억에서 잊히는 듯싶었다. 올해 국내에서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A씨는 옛 기억을 끄집어냈다. -피해자와 서로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트위터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굳이 왜 그랬냐' 같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국제학사 3층 끝방에는 성평등센터가 있다. 테이블 두 개와 작은 화분, 은은한 티백의 향기가 있는 곳이다. 상담연구원 김순영 씨는 상담내용은 누구에게도 말해 줄 수 없지만, 본인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괜찮다며 기자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상담연구원이 가진 고충, 성평등센터의 현실, 센터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 다양한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다. 조곤조곤한 분위기 속에서 김순영 씨는 기자들에게 차를 권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Q1.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성평등센터 상담연구원 김순영입니다. 저는 폭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과 사건 관련자 조사,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2. 연구원님들은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보람 있으시고, 힘드신지? 피해자도 성폭력 통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을 비난하며 자책하던 피해자가 그 분노와 책임을 행위자에게 돌리고 자신을 위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할 때 기쁜 것 같아요.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얼마나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이에요. 또한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는 작은 실천을
교양강의서 교수가 미투 고발자 비하... 해명 · 사과없이 발 빠르게 교수 교체 이루어져 지난 달 17일, 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K 교수가 ‘미투 가해자 L 교수를 옹호하고 전반적으로 미투에 대한 부정적 발언’을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K교수가 지난 3월 대나무숲을 통해 성희롱 및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고 L교수를 언급하며, “그 분은 ‘원래’ 미투 발언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그런 농담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려는 거일수도 있어. 그 분 강의스타일이 그런걸 어떡해” “그분 자살하셨잖아 오해받아가지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이라며 마치 ‘학생들이 L교수를 자살로 몰아간 가해자인 것처럼 태도를 취했다’고 토로했다. K교수, 교양강의에서 미투 고발자 비하, 미투 비난 다음은 논란이 된 17일 K교수의 발언이다. “무슨 말만 하면 다 대숲에 올리고 사진을 찍는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정말 치사하다” 며 미투 고발자를 비하하는 듯한 말과 더불어 “뭐가 불만이야? 무슨 일 터지면 전부다… 수업시간에 한 말 가지고 댓글에다가 올리고 대숲에 올리고 이건 뭐야!”, “강의 시간에 이야기 하는 건 제발 좀 사진 좀 찍지 말고 녹음 좀 하지 마”, “
시립대 공무직과 공무원과의 갈등, 한 학교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지난 9월 25일부터 28일 낮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학생회관과 자연과학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서울시립대분회의 시위가 열렸다. 노조 측은 공무원 측이 일방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노조원 김 모 씨를 선임한 문제를 들고 일어섰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올해 8월 8일까지 공무원 한 명이 전기안전 관리자로 직무이행을 하다 그만두었다. 전기사업법 제 73조의2에 따르면,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시설과에서는 전기직 공무직인 김 씨를 선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임 자격과 선임 과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하게 일어났다. 여기서 공무직은 용역회사 소속으로 서울시립대에 의해 간접고용되어 오다가, 2016년부터 직접고용이 되면서 정규직이 된 직위를 뜻한다. 아래는 이번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사안의 경과이다. =======
미투(Me Too), 결코 비겁하지 않은 폭로 얼마 전, 교내 커뮤니티에 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하는 글이 게시되었다. 피해자의 글은 과거 교수 A씨가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피해자는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서 이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었다고 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렵게 용기 내 글을 남기게 되었다고 밝힌 피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결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글을 마무리 지었다. 길지 않은 글이었지만, 교내 구성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교수의 성범죄는 비단 우리 학교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는 총 세 건의 성범죄가 폭로되었다. 그 중 아랍어과 교수의 성추행을 폭로한 피해자들은 ‘교수는 학과 내의 왕이나 다름없는 존재였기에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글을 쓰기까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L씨는 7년 전에도 성추행 혐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폭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서는 진상조사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한편, 세종대학교에서는 교수가 학생을 성폭행한
성공회대 미화/경비노동자 부당해고, 인권과 평화도 같이 해직시키셨나요? 시위 중인 노동자들 ⓒ 박재연 기자 Intro 지난 3월 2일 오후 12시 경, 성공회대 미화/경비노동자들이 피츠버그홀 앞에서 부당해고자 복직 시위를 열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인권과 평화의 대학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푸른환경 사과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시위는 주가 바뀌어도, 비가 내려도 계속됐다. 도대체, 성공회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경비 노동자, 전화로 해고되다 사건의 발단은 성공회대와 계약 중이던 미화/경비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올해 2월 28일 성공회대 경비노동자를 해고한 것이다. 푸른환경코리아는 계약이 만료되는 2월 28일,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만 65세, 66세의 경비노동자 2명을 해고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중 한 명은 해고 사실을 28일 당일에 전화로 통보받았다. 전국대학노동조합 성공회대학교지부의 류지태 지부장에 의하면, 사측은 해고 한 달 전에 계약만료를 공지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푸른환경코리아는 환경과 경비 두 업무반에 ‘반장직’을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측은 반장직을 업체에서 직접 파견하고, 노동조합
*상기 이미지는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10월부터 교내 커뮤니티인 ‘한림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이하 한라)에는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에 관한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다. 교내 음주 및 흡연부터 패싸움, 캣콜링(흔히 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휘파람을 불거나, 말로 집적대는 행위로 성희롱에 포함되는 행위이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이 캣콜링을 법률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을 비롯한 성추행, 고성방가, 기숙사 방안에서의 흡연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올라왔다. 피해학생 A씨는 지난 10월 27일 저녁, 귀가를 하던 도중 휘파람 부는 소리를 들었다. A씨가 휘파람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리자, 그곳엔 한 외국인 남학생이 있었다고 한다. A씨를 빤히 쳐다보며 계속해서 휘파람을 분 외국인 남학생은 이후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내로 들어온 뒤에도 휘파람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는 계단을 올라가는 것까지도 지켜보았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으려하자 그 외국인 학생은 커튼에 숨었고, 얼굴만 가린 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휘파람을 불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피해학생은 지난 여름방학 때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다. 당시 한 외국인
첫 문장부터 이런 말을 밝히기는 굉장히 민망하나, 사실 이 기사의 제목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푸짐한 경품은 없지만 대신 정답을 맞히는 기분이라도 내 보자. 자, 3, 2, 1……. 생각했는가? 오류를 고친 정답은 「드러나 있는 여성혐오를 찾아서」이다. 우리 주변의 여성혐오는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발에 채이고, 숨 쉴 때마다 ‘불편’한 현실이다. 물론 수많은 학생들이 여성혐오의 ‘혐’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기겁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So What? 우리는 Motherfucker만 써도 혐이라 하는 시대를 살길 원한다. 모 래퍼에겐 불행한 일이겠지만, 2500만 여성의 삶이 개인의 불편함보다 더 중요함은 자명하다. * 인터넷 쇼핑몰에 위장 카메라를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페이지. 기사를 쓰는 2017년 11월에도 너무도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다. #몰카 신입생 17학번 나여성 씨는 화장실에 갈 때마다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다. 화장실 칸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하는 몰래카메라가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다. 화장실에 난 구멍만 봐도 누가 자신을 훔쳐보는 것 같은 불안함에 시달리고, 화장실 나사만
썸네일: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성폭력 대처하기] GoGo, 고소! 고소米 고소You, 캐치You 감방Go 사건 발생, 고소 결심 기자의 지인들이 성추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기자가 아는 사람만 20명,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70명이 넘는다. 아무리 세상에 조질 놈 많다지만 저 정도일줄은 몰랐다. 이 상황에서 할 일은 하나. 직접 조지는 거다. 기자와 친구들은 고소를 결정했다. 고소 과정과 결과를 기사로 남기는 이유는 하나다. 피해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며, 상처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고소장, 어떻게 쓰는거지? 고소를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을 써야한다. 경찰에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대부분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따로 정해져있는 양식은 없기에 직접 만들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은 있다. 1. 고소(고발)인 인적사항 신고를 하는 사람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말한다. 주민등록번호는 꼭 적을 필요는 없다. 증언일정 조율, 사건경과 전달 등이 모두 고소장에 적은 연락처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고소장에 적은 주소로 법원출석명령장이 온다. 기자 본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